리플의 로비 활동을 한번 전반적으로 분석해보자
이번에도 재미없는 내용이다. 다만 다른 곳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든 내용일거라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로비가 불법이다보니, 다 현금으로 뒷돈을 주지만 미국은 법으로 보장되어 있다보니 아주 공개가 시원시원하다.
이것도 한번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한번 오픈해보자.
리플이 로비활동에 2020년 까지 사용한 금액은 리플랩스를 통해서 비용이 책정된 경우만이다. 경유해서 간것은 제외다.
출처는 Senate Office of Public Records 라는 곳인데
나 처럼 시간이 많으면.. 궁금하시면 직접 까보시는것도 재미있다.
리플사를 한번 보자..
자 리플랩스의 매년 로비 비용은 2018년도 최고조에 달했다.
그리고 19, 20년도는 크립토 시장 자체가 큰 관심을 못받던 암흑기라…
그런데 2021년 1분기때 정말 유래없는 “로비비용” 이 지불됐다.
그럴수밖에 없는게 지금 소송중이기 때문이다 ㅎㅎ
리플은 아무래도 기타금융(?)이라고 표현하는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메이저 금융 이외에 로비를 하는데, 이건 전체적인 산업군의 로비 규모다.
자 그럼 보자.
H&R Block, Financial Service Forum..SnP…
중간쯤에 블룸버그 형님이 나오고 여기 블록원도 나온다 .
블록원…?… 어디일까?
바로 EOS 재단의 블록원이다 ㅋㅋ 여기도 로비한다는 사실 ㅎㅎ
좀더 내리면 리플도 여기 있다.
여기에 리플랩스 형님이 나온다.
자 그럼 한번 좀더 딥하게 보자면 ..
여기나오는 회사는 모두 로비 전문 기업이다.
윌리암 앤 젠슨이라는 곳을 보자.
크… 로비전문기업! ㅎㅎ
40년동안 워싱턴에서 정치인들과 유명인들과의 인맥을 통해서,
정부 법률 사무소에서 탑티어급이다라고 이야기를 (스스로) 하고 있다.
얘들이 주로 로비하는곳은, 의료법, 퇴직정책, 세금, 소비자보호, 항공등의 수송, 그리고 “금융서비스” 다.
아마 리플이 이쪽의 인사들과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컨택했고 지금까지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 않을까 싶다.
그리고 얘들는 미국 백악관 쪽의 로비스트가 23명 정도를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엄청 많은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는것 같아 보이지만..
백악관에서 활동하는 에이전시는 생각보다 많다.
비교를 위해 남겨놓자면..
백악관에 직접적으로 컨택하는 에이전시는 약 천여개. 그리고 활동하는 인물은 900명정도 이다.
리플측의 로비회사는 비율로 따지면 꽤나 높은 편이다.
자 그럼 리플 이야기를 좀더 해보자.
우리가 리플이 마치 SEC와의 1:1 싸움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전장은 상당히 넓다.
리플은 현재 5개 분야에서 점차 “두각”을 나타낼 예정이다.
(점점 위험한 선을 넘는거 같지만.. 줄을 잘 타보겠다 ㅋㅋ)
금융쪽에 리플이 지금 컨택중인 이슈가 6개
뱅킹쪽이 4개
FED이슈가 1개
과학기술 1개 :: 이건 뭐 그냥 블록체인이니까
농업 1개 :: 부분은 아마 동남아시아 측에서 주력으로 사용하는 농산물 파트의 송금시스템 쪽과 연계를 위한 부분
뱅킹과 금융쪽은 아직 제대로 정해지지 않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리플사측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정부의 정책과 법률이 “유리한 방향”으로 재정될 수 있도록 리플사에서 선행활동 중이다.
자 로비 내용 몇개를 한번 보자.
이게 리플사에게는 뒤통수를 맞은 법일 수 있는데.. 바로 “토큰 분류법”이다.
H.R.2144 2019년도에 리플사가 참여했던 “토큰분류법” 개정에 리플사의 로비스트가 참여했는데,
당시에 디지털 토큰이 규제목적의 증권이 아니라는 것으로 명시가 되어있다.
여기에 해당 법안을 제안할때 리플랩스도 직접적으로 연계 되어 있다.
그외에는 2017년 1월 1일까지 소급해서 600달러 이상의 가상화폐 거래로 인한 이익을 본인의 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이
여기 포함되어서 가상화폐의 세금처리에 대한 “수정안”이 포함되어 있지만.. 아무튼 패스~
두번째. HR 5197이다.
이 내용도 주식에 대해서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에 연결되어 있는 디지털 통화,
송금 유형 코인에 대한 “관리형 코인“을 정의하기 위한 2019년도 재정된 증권법이다.
여기에도 “리플랩스”의 입김이 같이 적용되어 있다.
해당 내용은 2019년부터 약 2년간의 논의 끝에 2020년 마무리가 되었고,
이때 투자자문법과 관련된 논의에서도 SEC가 같이 “참여”했었다.
이때 리플과 SEC는 해당 법률을 제정할때 컨센서스가 맞춰져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HR8373 이다.
이건 디지털 상품거래소,
즉 코인거래소의 규제와 등록 방법에 대한 부분인데,
상품선물 거래위원회의 감독을 받고, 등록조건이나 판매에 대한 부분이 여기서 구체적으로 이뤄졌다.
여기에도 리플사와 SEC가 동의된 부분이다.
특히 금지된 상품거래 및 규정에 대한 부분 및 예외규정이 나와있다.
내용이 너무 딥하면 재미없고 잠도 온다.
아무튼 … 이걸 방송에서 해야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중인데…
근데 결국 하고 요정도 까지는 OK사인을 받았기 때문에 개재했다.
리플 기사나 그래프 분석하는 분들은 뭐 주변에 많으실테니, 나같은 이런 사람도 있다..정도로만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때 질문 주셨던 이고.. 내용이 조금 더 충실해지고, 생각이 정리되면 블로그를 새로 파겠다.
스파크는 진짜 제가 꼭 ! 한번 … 딥하게 이야기를 다뤄 보겠다.
스파크 백서를 제가 몇번을 읽어봤는데… 이게 있어야 리플 송금이 더 완벽해지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