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뉴스 국세청 코인 취득원가 기준 올해 12/31 제안
안녕하세요 코인 뉴스 인사 드립니다.
비트겟 직원 800→1200명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싱가포르 암호화폐 파생상품 거래소 비트겟(Bitget)이 세이셸에 사업자 등록을 완료 했습니다. 비트겟은 내년 1분기 까지 직원을 800명에서 1200명으로 늘릴 계획인데요, 지난 주 비트겟은 브라질에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과세당국이 올연말 종가기준으로 취득원가를 산정하는 안 등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 됐습니다. 추후 투자자가 별도로 원가를 수정할 수 있는 보안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입증 책임을 투자자에게 넘기는 데다 부실한 제도로 과도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가상자산업계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말부터 5대 가상자산거래소 재무책임자와 간담회를 갖고 내년부터 시행될 소득세 과세 시스템을 논의했습니다. 가상자산 투자수기에 대한 세금은 가상자산을 매각한 뒤 취득가격을 뺀 차익에 부과되는데 ‘취득가격’ 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습니다. 국세청은 소득 산출의 기준이 되는 취득가액 평가방식에 대해 일괄 0원으로 산정한뒤 이용자가 직접 개인 정보 수정 등을 안으로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코인을 현금으로 매입하는게 아니라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같은 코인으로 코인매매를 한 경우 평가금액 산정 방식도 없습니다. 국내 5개 거래소 외에 20여개 거래소는 비트코인으로 구매하는 BTC마켓만 운영하고 있는데 개별 이용자가 비트코인을 구매한 시점 비트코인으로 다른코인을 구매한 시점을 각각 산정해야합니다. 2개의 코인 시세변동에 따른 소득발생 여부 게산의 경우 고차방정식만큼 복잡해지죠.
특히 해외거래소에서 사고 팔아 이득을 본 경우나 개인간 전자지갑으로 코인을 주고받고 현금거래를 한 경우도 불법은 아니면서 과세 망에서 벗어나죠
또 다른 가상자산거래소 임원은 “과세당국인 기획재정부는 별도 입장 없이 2년 유예 추진만 주장 하고 있는데 정작 국회 논의나 설득 과정은 보이지 않는다” 며 “유야 무야 시간이 흘러 내년부터 갑자기 과세를 시작하면 현재는 외부에서 국내 거래소로 유입된 코인 취득원가가 ‘0값’으로 산정돼있어 더 많은 이용자들이 세금폭탄을 줄줄이 맞을 우려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대거 국내 코인 거래소에서 해외 거래소로 민족 대이동이 예상됩니다..
아직 2년 유예기간이 있긴하지만 해외거래소에서의 수수료 할인 받고
다른 플랫폼이 이용 가능하니.. 국내 거래소의 이점이 없다고 봐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