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소송 결과

​리플 소송 결과

안녕하세요 간호사 쏘 입니다 🙂

요즘 비트코인, 리플 코인 등

코인에 대한 관심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소송 관련하여 리플(XRP)에 대한

관심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리플이 어떤 이유로 소송이

진행 중인지,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이란 무엇일까

우선 리플넷(Ripple Net)에 대해

먼저 언급하겠습니다

리플넷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리플 네트워크를 말합니다

리플넷은 기존 금융 기관들이 겪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은행을 위한 블록체인을 만드는 데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만들어진 리플(XRP)는

전 세계은행 간 실시간 자금 송금을 위한

프로토콜 겸 암호화폐입니다

공식적인 가상화폐 이름은 XRP이며

리플은 이를 운용하는 회사이지만,

화폐도 리플이라고 통칭해 부릅니다

리플페이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후 크리스 라슨,

제드 맥케일럽의 주로도 오픈 코인이 설립되면서

암호화폐가 발행됐습니다

리플은 당초 금융거래를 목적으로 개발됐기 때문에

실시간 일괄 정산 시스템과 환전,송금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습니다

리플 프로토콜의 경우 P2P로 환전 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에 중개 기관이 필요하지 않으며

저렴한 비용으로 빠르게 국제 간 결제가 가능합니다

특히 알고리즘으로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다른

암호화폐와 달리 중앙 집중화된 발행, 유통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리스크가 한 곳에

집중되어 있어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또 XRP 프로토콜은 무료 오픈 소스로 개방되어 있어

누구든 개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암호화폐처럼 채굴 방식을

사용하지 않으며, 참가자들이 합의한 내용을

토대로 거래가 승인되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대신 코인 양이 1,000억 개로

한정되어 있어 더 이상 발행되지 않습니다

2017년 5월 리플은 우리나라 암호화폐 거래소인

‘빗썸’에 상장되었고, 리플의 시장 규모는 2018년

2월 초 기준 약 30조 원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이어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리플은 왜 소송에 휘말리게 되었는가?

현지시간으로 작년 12월 22일,

미국의 증권 거래 위원회(SEC)는 리플이

지난 7년간 개인투자자에게 XRP를

판매하고 13억 달러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SEC는 고소장에서 리플이 XRP를

증권으로 등록하지 않고 등록 면제를

신청하지도 않아 1993년 증권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면서 리플의 CEO인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크리스 라슨, 리플랩스를

피고로 고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리플 측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들도

난감한 상황입니다

프란시스 코폴라라는 유명 애널리스트는

“XRP거래를 허용하는 모든 거래소는 잠재적으로

위법 여지가 있기 때문에 리플의 상장폐지를

심각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럽 최대 가상 자산 거래소인 비트 스탬프는

최근 SEC가 XRP를 증권으로 분류하면서

2021년 1월 8일부터 미국의 모든 고객의

XRP 거래와 입금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했습니다

세계적인 가상 자산 거래소인 코인 베이스 역시

XRP의 상장폐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SEC 소송 제기 소식이 보도된 직후에

암호화폐 자산운용사 비트 와이즈는

자사의 암호화해 지수 펀드 내 XRP 포지션을

빠르게 청산했다고 밝혔으며,

작년 12월 23일에는 암호화폐 결제 인프라

서비스 업체인 심플렉스가 XRP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소송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먼저 이번 재판으로 확실하게 결정 나는 것은

아직 없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예측만 무성하고 있는데요,

이번 재판으로 승자가 결정 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SEC 전 의장 메리 조 화이트는 최근 인터뷰를

통해 작년 12월 SEC의 리플 소송 제기는

심각한 오류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암호화폐 분야 전문 변호사 스테픈 팰리는

“리플은 SEC가 제기한 소송에서

결국 패소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박상현 연구원은 “당장 리플에 유리한

결과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듯하다”며

“중장기적으로도 중앙은행은 관리·통제 가능한

암호화폐(CBDC)를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여러 전문가들이 상반된 의견을 내놓고 있어

승자를 예측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추후 긍정적으로 소송 결과가 발표된다면

비트코인 갤러리 등 다양한 국내 커뮤니티 또한

투자자의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리플랩스와 SEC 간 재판의 쟁점은

‘리플이 증권이냐, 아니냐’입니다

리플랩스 측은 지난 4일 SEC에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분류하지 않은 근거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했습니다

당시 전문가들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얻는 것이

핵심 방어 논리가 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더 나중에 개발된 이더리움은 증권으로 분류하지

않았는데 왜 리플은 증권으로 분류했냐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 1월 29일 공식 답변서를 공개하면서

* 리플은 가상화폐이기 때문에

SEC의 관할권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 리플랩스는 리플 보유자와

어떠한 투자 계약도 체결한 바 없다

* 리플랩스는 ICO를 추진한 적도,

자금 유치를 위해 미래 토큰을 제공한 적도 없다

* 대다수의 리플 보유자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 리플 보유가 리플랩스 수익 혹은 이윤의

일부분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라고 반박했습니다

반면 SEC는 하위 테스트를 기준으로

리플을 증권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위 테스트는 크게 4가지 기준으로 되어있습니다

자금을 투자했는지, 공동사업에 투자했는지,

투자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지, 그리고

타인의 노력으로 이익이 발생하는지 등입니다

네 가지 항목을 모두 충족할 때 증권으로 분류합니다

현재 리플랩스은 분기마다 보유한 리플을

일부 판매해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SEC는 “리플랩스가 리플을 팔면서 여러 잠재적인

용도를 홍보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런 용도는

존재하지도 않고 사용되지 않는다”며 “리플을

사용하려는 금융회사들도 다른 대안보다 비용상

더 비싸지만 리플 측이 이익을 제공하기 때문에

XRP를 계속 쓰고 있다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더해 SEC는 하위 테스트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기타 관련 고려 사항’에 하위 테스트를

충족하지 않는, 가상 자산의 증권성을

약화시키는 사항들을 명시했습니다

* 토큰 보유자가 유통시장에서 이를 팔아

이익을 얻거나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지

* 팀의 노력으로 토큰 가격 상승을 기대하는지

* 팀이 네트워크 개발과 운영을 책임지는지

* 팀이 토큰 생성과 발행을 관리하는지

* 탈 중앙화 네트워크와 토큰이

이미 다 개발돼 기능하고 있는지

* 토큰 가치가 일정하거나 감소하도록

설계돼 합리적 구매자라면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지 않을 것인지

* 투자수단보다는 사용으로 토큰이 홍보되는지

명시 내용

이를 근거로 한다면, 사실상 리플을 관리하는

리플랩스라는 회사가 존재하고, 리플 보유자들이

유통시장에서 이를 팔아 이익을 내고 있는 데다

탈 중앙화된 시스템이 아닌 리플의 경우 증권으로

볼 이유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더해 SEC는 리플랩스 경영진이 리플 가격

조작했다는 내용까지 고소장에 추가하며

강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XRP 가격은 첫 재판을 앞두고

오히려 급상승했습니다

2월 22일 오후 4시 45분 코인마켓캡 기준

XRP 가격은 전날 같은 시간보다

14.48% 오른 0.6달러입니다

다만 SEC 소송 제기 이후 XRP의 시가총액 순위는

4위에서 현재 8위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

.

.

재판이 진행된다는 소식만으로도

이렇게 가격이 출렁이니 리플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 실감이 안 나네요

공부 열심히 하시고 신중한 투자하시길 바라며

오늘 포스팅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

Leave a Comment

%d 블로거가 이것을 좋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