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압류 추심방법 및 유의사항
2018년 대법원은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이라고 보아야 하고,
몰수의 대상인 비트코인이 특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취득한 비트코인을 몰수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
실제로 그 후 국세청은 암호화폐를 이용해 재산을 빼돌린 고액체납자 2416명에 대해
366억원 상당 체납액을 현금과 채권을 통해 확보한 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압류는 거래소 압류를 통해 진행됩니다.
그 방법으로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① 거래소 연동계좌 압류와 ② 출급청구권 압류입니다.
거래소 연동계좌 압류는 은행 등 연동계좌를 일반적인
통장압류의 방식과 동일하게 압류하는 것입니다.
연동계좌를 압류하면 채무자가 가상화폐를 현금화시키더라도 현금화시킨 돈을
인출할 수가 없으므로 채무자를 압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견해로 가상화폐는 타 거래소나 개인지갑등으로
얼마든지 전송이 가능하므로 실효성에 의문이 있습니다.
연동계좌 압류는 은행 연동계좌를 압류해 현금 출금을 못하게 하는 것이지
코인의 판매나 전송을 막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른 방법은 채무자의 거래소에 대한 “출급청구권의 압류”입니다.
즉 가상화폐를 인출할 권리를 압류하는 것입니다.
거래소를 제3채무자로 하여 출급청구권을 압류하게 되면 거래소는
채무자가 인출을 신청하더라도 그것을 인출해줄 수 없고,
채권자는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에 따라 자신이 직접 인출을 받아올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이 가상화폐와 관련된 압류, 추심 등
집행에 있어서는 현재로서는 가장 실효적인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채무자 코인의 매도 시점은 언제일까요?
거래소 압류 진행 시 출급청구권을 압류하는 경우
케이스는 아래와 같이 2가지로 요약됩니다.
1) 거래소에서 압류시점을 기준으로 코인을 매각하고 현금화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추후
집행되는 케이스(압류시 코인가격으로 매도됨)
2) 거래소에서 거래, 출금정지만 걸어 놓고 추후 추심진행시 그 때 가격으로 매각하여 집행되는 케이스
이 경우 ① 압류 시점에 코인이 매도되어 현금화된 상태로 거래소에서 보관한다면
추후 집행시점에 결국 5천만원(5백만원X10)밖에 확보하지 못할 것입니다.
반면 ② 추심시점(가격 상승시점)에 코인이 매도될 경우 상승된 가격만큼 확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추심시점에 가격이 하락한다면 그만큼 추심금이 적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가상화폐에 대한 압류, 추심 진행시 채무자
코인의 매도시점이 언제냐는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현재 가상화폐와 관련하여서는 아직 통일된 강제집행 규정이 없어서
각 거래소나 법원이 같은 절차에 따른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만약 코인 매도시점이 압류시점이 아니라면 나중에
실제 집행할 시점(실제 매도시점)의 가격으로 추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코인가격 상승이 예상될지라도 코인매도시점이 추후 매도 형식이라면
상대방이 다른 거래소로 코인을 송금하거나
현금화하기전에 압류진행을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가상화폐의 보전처분에 대하여 아직 통일된 절차 및 규정이 없는 만큼,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이를 통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가상화폐 압류 청구취지 예시 : 출급청구권 압류 청구취지 예시>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가상화폐(코인이름) 인도청구권(또는 출급청구권)을 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