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을 기분 좋게 맞이해야 하는데 이런 뉴스를 보니 화가 치밀어오르네요..
세금에 미쳐가지고 눈 벌겋게 뜨고 어디 뜯어먹을 곳 없나 찾아다니는 느낌.
국세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화폐 (수익에 대한) 과세를 시행할 예정이라면서 관련 절차를 안내했다.
비트코인 과세, 가상화폐 세금 과세 등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계속해서 말이 나왔던 사항이죠.
그래서 내년부터 하니 23년부터 하니마니 뭐 말들이 많았는데
정치적인 이슈로 왔다갔다 했었는데 현정권은 이걸 기어이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밀어붙이는 모양새네요.
도대체 왜 이렇게 무리해서 진행하려는지..
그런데 그냥 차익에 대한 과세보다 더 끔찍하게 경악할만한 내용이 기사에 담겨있었는데요..
국세청은 취득가액을 증명할 수 없는 자산에 대해서는 취득가를 0원으로 산정한다는 방침도 전달했다.
개인의 전자지갑에 보관하던 가상화폐를 특정 거래소로 옮기는
상황처럼 얼마를 주고 해당 자산을 샀는지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
이 자산 자체를 소득으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와..진짜 할말을 잃게 만드는 신박한 방법이죠.
개인의 전자지갑(예를 들어 팬텀이나 메타마스크 등)에 보관하던
가상화폐를 업비트로 옮겼을 경우 해당 자산을 얼마주고 샀는지 모르니
그냥 자산 자체를 소득으로 간주하겠다라..
가상화폐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 NFT도 갤펑을 50루나 주고 샀다가
100루나에 판매한 다음 테라스테이션에 루나를 고이 모셔놨다가
그걸 업비트로 옮기면 그냥 기초자산 0에서 100루나를 번 것으로 보고
세금 때려버리겠다 이거네요.
(제가 잘못 이해한 건 아니겠죠?)
과세가 시행될 경우 내년부터 가상화폐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 중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 20%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업비트 등 국내거래소를 통해 매매차익만 정확하게 ‘벌어들인’이 되겠고,
해외거래소나 NFT 등을 통한 개인지갑과 같은 경우는 ‘벌어들인’이 아니라 그냥 아주 엉망진창이 되겠네요.
그거 싫으면 그냥 업비트나 빗썸과 같은 국내거래소에서만 놀아라 이건데..
이런말들에 대해 끄덕끄덕 대는 세상이 현재의 갓한민국ㅋ
투자에 대한 리스크는 상관없이 수익을 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게 신기할 따름.
실제로 저렇게 실행된다면 코인할 자금은 그냥 바이낸스로
전부 보내놓고 해외거래소와 NFT 등을 통해 요리조리 해보고 현금으로 전환하려면
홍콩이나 미국같이 비트코인 입출금기 있는 해외 나가서 해외여행 & 환전 테크트리가 나을듯싶은데..
일단 확정 날 때까지 기다려보고,
그리고 나올 갖가지 대응 방안에 대해 살펴봐야겠네요.
늘 그렇듯이 한발 더 나아가는 선구자들은 잘 빠져나갈 방법들이 올라올 듯요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