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비트코인에도 세금 매긴다

앞으로 비트코인에도 세금 매긴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암호화폐의 시초이자 그 중 하나인 ‘비트코인’의 가격이

3천만원을 넘었으며 추후 그 이상의 상승이 예상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다.

불과 2년 전인 2018년 12월 말경 가격이 4백5십여만원이 것에 비하며 그야말로 폭등이 아닐 수 없다.

암호화폐 등을 사고 팔 수 있는 거래소의 숫자도 크게 증가하였다.

그런데 암호화폐라는 것이 일반인에게는 생소할 뿐 아니라, 용어도 암호화폐, 가상화폐, 디지털화폐 등 어려운 단어가 등장한다.

그리고 암호화폐의 거래량이 확대되고 재산으로서의 가치가 현실화되자 과세 당국에서 암호화폐의 매매차익에 대하여 #세금 도 부과한다고 한다.

따라서 암호화폐에 대하여 알아보고 관련 #세금 에 대하여 살펴본다.

디지털 화폐(digital money; digital currency)

얼마 전 중국 인민은행은 중국 위완화를 디지털화 하여 중국 법정 통화로 편입하기 위한 테스트에 들어갔다고 한다.

위완화를 지폐 또는 동전에 추가하여 디지털코드를 발행하고 법정화하고

이를 전자지갑에 저장하여 이를 온라인 뿐 아니라 오프라인의 상거래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테스트의 목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디지털 화폐가 특정한 분야에서 교환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허용하기는 하지만 아직 법정 통화로 인정하는 경우는 없다고 한다.

또 다른 용어인 가상화폐(virtual currency) 또는 전자화폐(electronic money; electronic currency)는

암호화폐와 같이 디지털 화폐의 일종이기는 하지만 그 개념이 다른 차이를 보인다.

암호화폐(cryptocurrency)

암호화폐는 각국의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화폐가 아니며 소위 ‘채굴업자’라고 하는 관리자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여 네트워크에서 교환 수단 또는 재산증식 수단으로 발행하고 저장하는 일종의 가상화폐이다.

다만 세계 기축통화의 발행처인 미국 또는 유럽의 중앙은행에서는 이를 가상화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암호화폐가 처음 등장한 때와 달리 지금은 비트코인을 비롯한 수 많은 종류의 암호화폐가 일부 상거래

또는 기타 교환 수단으로 암호화폐를 사용하고 있으며 그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암호화폐 거래 등으로 얻은 소득과 세금

암호화폐의 거래 시장이 확대되고 상거래에서 이용이 점차 증가되는 한편 교환 수단뿐 아니라

산으로 가치를 인정하는 추세에 따라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를 정의하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일반 이론과 소득간 과세형평을 감안하여 소득세를 부과하기에 이르렀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에서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재21조 제1항 제27호에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하 “가상자산소득”이라 한다)’라고 새로운 조문을 신설하여

가상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함을 명확히 하였다.

1. 과세 시기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2022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가상자산 소득부터 과세

2. 가상자산의 소득금액 계산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그 양도되는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필요경비로 한다.

3. 최초 과세의 취득가액 계산

2022년 1월 1일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1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그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중에서 큰 금액으로 한다.

4. 가상자산 소득의 결정세액 계산

소득에 대한 결정세액은 해당 기타소득금액(이하 “가상자산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따라서 가상자산 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가상자산 소득만을 대상으로 하는 분리과세 대상이 된다.

5. 기타 사항

가상자산 소득도 다른 소득과 마찬가지로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또한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 점 또한 다른 소득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6. 가상자산 소득 발생 자료 제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국외 가상자산의 내역 제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가상자산 및 이와 유사한 자산의 거래를 위하여

국외에 있는 같은 조 제1호 하목의 가상자산사업자 및 이와 유사한 사업자에 개설한 계좌를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추가하였다.

8. 상속자산으로서의 가상자산 평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은

해당 자산의 거래규모 및 거래방식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9. 세액감면 대상에서 배제

암호화폐 등이 IT기술을 적용한 신기술이기는 하지만 가상통화 거래 중개는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미흡한 점을 감안하여

조세제한특례법상의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규정에서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배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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