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암호 화폐 과세제도와 우리나라

글로벌 암호 화폐 과세제도와 우리나라

안녕하세요. 해시코리아입니다. 2018년 1월경 암호 화폐 투자광풍이 불어

닥칠 때 비트코인을 비롯한 cryptocurrency에 투자하여 소위 ‘대박’을 친 사람들의 이야기가 심심찮게 공중파를 통해서 들려왔습니다.

이 때 대박을 친 사람들은 단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았는데

당시에는 cryptocurrency investor에게 세금을 걷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례를 살펴보다보면 8만원으로 200억 규모의 된 사람도 있고, 수백 수천만 원으로 수억 수십만 원의 시세차익도 가능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세금까지 면제였습니다. 하지만 빠르면 2021년부터 cryptocurrency investor는 세금을 내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정부가 2021년 세법 개정안에 cryptocurrency와 관련된 과세 내용을 추가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암호 화폐 과세제도

글로벌 선진국들은 이미 cryptocurrency investment에 대해서 세금 부과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선두에 서서 cryptocurrency 과세를 진두지휘 하고 있는데,

미국은 2014년부터 cryptocurrency에 대한 과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었고

현재는 달러화 등으로 환전이 가능한 cryptocurrency에 과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cryptocurrency에 투자하여 수익이 발생하게 되면 최대 39%에 달하는 세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득세와 법인세는 cryptocurrency를 자산으로 분류하여 부과되고 있고 양도소득세와 자본이득세 역시도 자산으로 하여 발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비세에 해당되는 부가가치세는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암호 화폐 과세

일본은 암호 화폐 투자로 인해 발생한 수익의 50%에 달하는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미국과 달리 상품으로 분류하였고 상품에 해당하는 소득세/법인세/양도소득세/자본이득세가 발생됩니다.

보통 cryptocurrency에 투자하여 발생한 수익이 연간 한화로 약 200만원이 넘으면 수익의 규모에 따라 15%~55%에 달하는 세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cryptocurrency를 법정화폐로 교환하거나 물건을 구매할 때 발생한 차익도 세금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cryptocurrency채굴로 인한 수익도 과세대상에 포함시켜서 사실상 cryptocurrency와 관련된 거의 모든 부분에 과세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역시 일본도 부가가치세는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암호화폐 과세에 적극적인 나라

기타 미국과 일본을 제외한 유럽 권에서 영국, 독일, 스위스 등이 암호 화폐 과세에 적극적인데 이 중 독일은 cryptocurrency가 거래되는 초창기 부터 cryptocurrency를 상품으로 취급하여 세금을 부과하였다가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로 인해 현재는 cryptocurrency를 자산으로 규정해 세금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개인이 연간 한화로 약 80만 원 이상의cryptocurrency를 거래해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약 26%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내에서도 각 국가별로 cryptocurrency 과세규정이 일부 다르게 적용되는데 영국은 cryptocurrency를 금융거래에 사용하면 소득세로, 투자목적으로 차익이 발생 시에는 자본이득세로 산정한다. 스위스는 cryptocurrency를 임금지불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물건 매매에 사용할 때에만 세금을 부과하고 개인 간 매매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암호 화폐를 매매하여 발생한 차익에 대해서 양도세를 납부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미국,일본,영국,호주,캐나다,독일에서는 각각 분류 항목은 자산, 상품, 사적자산, 자본자산으로 다르지만 양도소득세에 대한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만이 자본자산으로 분류하고는 있으나 양도소득세는 인정하고 있지 않고 다른 나라들과 다르게 부가가치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의 방식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매수와 매도금액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양도세 책정을 위한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기 위해서 약 3년가량의 관련 인프라 증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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