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과 비트코인 세금 유예 가상화폐 양도세

비트코인

22년 세제개편안 발표

주식, 가상화폐 양도세 유예

(23년 -> 25년)

출처 : 기획재정부

기재부에서 22년 세제개편안 을 발표했습니다.

그 중 주식과 비트코인 세금 유예(양도세 유예)에 대해 자세하고 알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

부동산 자산에서는 양도세가 가장 큰 이슈입니다.

양도차익의 최대 70%까지 세금으로 낼 수도 있는데… 집 팔아서 10억 벌어도 세금이 7억 나올 수 있다는 이야깁니다. (주식과 가상화페는 양도세 이슈가 없었었죠)

이 양도세가, 앞으로 주식과 가상화폐에도 23년부터 적용된다고 했는데,

그게 이번에 유예돼서 2025년으로 미뤄졌습니다.

(25년 시행될 경우 24년 수익분에 대해 25년 종소세 때 납부해야 합니다)

주식과 비트코인 양도세 유예

비트코인 양도세 유예

23년 시행 예정이었던 가상화폐 양도세가 2년 유예되 25년부터 시행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유예

금융투자소득세 (주식 양도소득세) 또한 25년부터 도입되는걸로 유예가 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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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세금의 문제점

가상화폐 세금 (출처 : 기획재정부)

가상화폐 세금은 ① 세율 20% ② 과세기간 내 손익통산 ③공제 250만원 ④ 분리과세

이 네 가지가 핵심입니다.

공제 250만원에 세율 20%는 쉽죠. 비트코인을 팔아 1000만원의 수익을 거뒀다면,

15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됩니다.

수익 1천만원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750만원의 20%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되죠!

비트코인으로 1천만원 벌어도 다음해 종합소득세 신고 때, 150만원을 신고납부 해야 됩니다.

급여에서 세금이 떼고 나오기 때문에 한번도 종소세 신고를 안해본 직장인들은 다소 헤맬 수 있을 텐데..

여튼 일반적인 직장인도 가상화폐로 수익이 나면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식과 가상화폐 세금 구조 자체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주식과 가상화폐 양도세 차이

1. 손익통산기간

(주식 5년, 비트코인 1년)

2. 공제한도

(주식 5천, 비트코인 250만원)

주식의 투자이월결손금 5년

주식은 이월결손금이 5년이죠. 반면 가상화폐는 당해년도만 적용됩니다.

사실상 이 차이가 가장 큰 차이입니다.

4년 동안 사고팔아 본전시

(수익 2.1억, 손해 2.1억)

비트코인 : 양도세 1,900만원

주식 : 양도세 0원

주식과 비트코인의 과세 차이

주식의 경우 결손금(손해와 이익)이 이월되기 때문에 26년 수익이나서 양도세를 냈지만, 27년 손해가 났다면 다시 환급이 됩니다.

반면 비트코인의 경우 당해년도에 손익이 통산되므로 주식과 차이가 큽니다. 비트코인으로 돈을 벌었을 때는 세금을 내고 잃었을 때는 나몰라라인거죠;

게다가 주식은 공제5천만원이고 가상화폐는 250만원입니다… 차이가 크죠

비트코인으로 5천만원 벌면 950만원이 세금이고, 주식으로 5천만원 벌면 세금은 0원입니다. 과거 이것 때문에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오기도 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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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방안은 아직 미정

세율 20%만 확정

공제한도 및 과세통산기간

추후 관할부처 협의로 결정

여튼 이런 비트코인 세금 이슈는 25년으로 미뤄졌고, 세부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다시 정부부처가 고민해서 내놓는다고 미뤘습니다. 아마 공제한도나 손익통산기간이 가장 큰 이슈일텐데.. 바뀔 여지가 높습니다.

출처 : 비트코인에 미치다 블로그

윤석열 후보의 가상화폐 공약만 보더라도 공제금액을 주식과 동일하게 5천만원까지 올린다고 했기도 했구요.

사실 더 중요한건 손익통산기간인데.. 이것도 바뀔 여지가 높다고 봅니다.


여튼 주식이든 비트코인이든 세금 이슈는 한 동안 잠잠할 것 같습니다.

25년 시행이니… 24년 소득분 부터 적용될테니까 아직 투자방향과 처분에 대해 결정하려면

2년 5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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