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세금 2022 세제 개편안 무엇이 달라졌을까

​비트코인 세금 2022 세제 개편안 무엇이 달라졌을까

 

매년 이 시기가 되면 세재개편안이 나오는데요. 드디어 2022년 세재개편안 상세본이 나왔습니다.

이번 세재개편안은

📌경제 활력 제고

📌민생 안정

📌조세인프라 확충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기타

의 목차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경제 활력 제고 파트의 4.금융시장 활성화 (3)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라는 이름으로 가상자산 즉, 코인관련 과세 유예 내용이 명시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은 그간 가상자산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과세 정책은 어때왔고 이번 세재개편으로 인해 무엇이 달라지는가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22년 세재개편안 전문은 포스팅 맨 하단에 첨부해두었으니 필요하신 분은 다운받으셔서 전문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가상자산 과세(소득세)의 역사

현재의 크립토커런시(Cryptocurrency)는 처음 우리나라에서 암호화폐, 가상화폐 등으로 불렸습니다.

그러다 작년 이후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로 통일 되었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가상자산 과세의 역사를 찾아보려면 뉴스란에서 가상화폐 혹은 암호화폐 과세, 세금 등으로 검색해야 합니다.

코인 과세에 대한 논의는 2013년 부터였습니다.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일찌감치 증권과 동일선상에서 거래세 등을 징수하면서 제도권 아래 두려고 했습니다.

대부분 비트코인 광풍을 2017년으로 기억하실테지만 진짜 고인물들에게 코인 붐은 2013년 이었고 각 나라에서는 이때부터 조금씩 규제나 세금에 대한 방안들을 모색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2015년 5월 12일에 코인 과세에 대한 논의가 오갔으며(해당 기사를 읽어보면 생각보다 찐하고 진지하게 과세얘기를 하고 있으나.. 과세보다는비트코인이 무형자산이냐 통화냐 증권이냐 등등 그 법적 성격을 정의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본격적으로 과세 논의가 불붙은 것은 2017년 코인붐이 일어났을 때 였습니다.

당시 코인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투기성 매매 때문인지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다룰 정도로 사회적인 이목이 쏠린 시점이었기에 정부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규제속으로 넣길 원했을 것 같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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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국감에서 얘기가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과세 논란이 점화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개괄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 정도 였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과세하겠다는 얘기는 없었으며 2018년 크립토 윈터를 지나면서 코인 가격의 폭락과 함께 과세 이슈도 한동안 쏙 들어갔습니다.

2018 세법개정안에서는 일단 빠졌습니다.

그리고 2018년을 거쳐 2019년을 거쳐 2020년 세법개정안에 드디어 명시적으로 과세한다는 조항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2019년에는 거의 논의가 없다가 2020년 불장을 맞이해서 거래규모가 커지면서 갑자기 과세한다는 얘기가 나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세 초안의 내용은 암호화폐의 거래를 통한 수익은 “기타 소득”으로 분류하고 세율은 20%로 분리과세한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비과세 기준이 250만원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나름 혜자스러운 정책이라 생각은 했지만(종합과세X) 암호화폐 특성상 취득가액 산정이 어려운데다 주식등은 증권사가 세무업무를 일부 대행해주는 것에 비해 투자자 스스로 세금 신고를 해야하는 등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닌걸로 예상되었습니다. (특히, 해외거래소를 이용하거나 디파이 같은 탈중앙 플랫폼을 이용하는 경우)

아마, 정책 만드는 사람은 그냥 주식 과세 방식을 따오면 되고 증권은 아니니 기타소득으로 때리면 되겠다..정도로 생각했겠죠?

그러기엔 고려할 사항이 너무 많다보니 2020년 11월 30일 기재위에서 암호화폐 과세는 2022년 1월 1일로 3개월 유예됩니다.

자, 그럼 실제로 2022년 1월 1일부터는 과세가 됐냐?

아니죠.

2021년 4월 부터 당시 여당 측에서 대선을 의식하는건지 코인 과세유예를 한다는 썰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노웅래 의원이 그 해 7월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 법안을 발의하게 됩니다.(이 시기부터 가상화폐, 암호화폐 등의 용어가 아닌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로 통일 된 듯 합니다.)

그런데 21년 국감(10월)에서 조차 홍남기 부총리가 여전히 암호화폐 과세 유예는 어렵다는 스탠스를 취해서 연말에 귀국해야하나 하는 고민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의 마지막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11/29)에서 과세시기를 2023년 1월 1일로 미루기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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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유예안은 정권이 바뀌면서 연장이 됩니다..

2022년 세재 개편안 : 가상자산 과세 2년 “추가”유예

새정부는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가상자산의 과세시기를 2023년 1월에서 2025년 1월로 화끈하게 2년을 유예함을 발표했습니다.

명목은 “선 제도 정비, 후 과세”

그도 그럴것이 소득세에 나와있는 가상자산 과세 방안을 보면.. 현실적이지 않은 부분이 한두개가 아닙니다.

먼저 가상자산으로 부터 얻는 소득이 단순히 매매수익만 있는게 아니라 채굴수익 부터 해서 디파이로 부터 얻는 이자농사 수익이나 에어드랍, 스테이킹 등등 과세원천이 너무나 다양한데 이에 대한 정비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거기다 현재는 가상자산 자체가 주식에 준하는 상품 정도로 인식이 되는데 주식과 공제비율의 형평성 문제 등등

결론은 올해와 내년까지 암호화폐 과세문제로 신경써야할 부분은 없을듯 합니다.

하지만, 거래차익에 대해 세수를 확보하려고 할테니 액수가 큰 경우 가급적 거래내역을 남겨놓는게 현명할 듯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추후 부동산등 고액 자산을 사게될때 자금원천조사에서 코인수익이 증여에 의한게 아닌지를 증빙해야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증여나 상속에 의한 수익은 코인이라도 현재 과세되고 있습니다.)

마무리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는 과세방법에 대해서 바뀐 것은 없습니다.

여전히 초안 그대로

-기타소득

-20% 세율

-분리과세

-비과세 한도 250만원

-이월공제 불가

다만 <개정이유>에 가상자산 시장여건, 투자자 보호제도 정비 등 고려 라는 단서를 달아놓은 것으로 보아 본격적으로 과세시점에 위의 내용은 완전히 바뀌지 않을까 예상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이상 송도고래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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