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트코인 국내 거래소 상폐 이유

라이트코인 국내 거래소 상폐 이유

라이트코인 국내 거래소 상폐 이유

암호화폐가 최근 몇 년간 일반인들의 관심을 많이 받았다. 시간이 지나자 비트코인은 전 세계에 백만장자들을 만들고 사람들의 부를 증가 시키는 수단이 되었다.

오늘은 비트코인 이후 대안책으로 나왔던 라이트코인(LTC)의 정보와 국내거래소에서의 상폐 이유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라이트코인(LTC) 정보

라이트코인은 비트코인 이후 최초의 성공적인 암호화폐의 대안책 중 하나이다.

라이트코인의 출시는 비트코인의 코드를 변경함으로써 사용자 기반을 확장시키려는 개발자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이에 따라 비트코인의 코드를 복사하고 그 특징을 바꾼 최초의

암호화폐는 아니지만, 라이트코인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2010년 중반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사라지자 라이트코인은

‘라이트닝 네트워크’와 ‘세그윗’ 처럼 새로운 기능들을 개척하며 더 공격적인 개발 방식을 채택했다.

시장에서는 네트워크 간 경쟁을 부추기기 보다는 이러한 노력을 라이트코인의 가치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라이트코인의 프로젝트는 수많은 암호화폐들과는 다르고 이것은 비트코인의 보완책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라이트코인 프로젝트의 초기 마케팅은 비트코인과 비교하며, 비트코인은 ‘금’, 라이트코인은 ‘은’으로 묘사했었다.

라이트코인과 비트코인의 공통점

작업 증명(PoW)

라이트코인과 비트코인 모두 블록을 추가하는 데 널리 사용되는 합의 방법인 작업 증명(PoW)을 사용한다.

예를 들면 암호화폐 채굴자들은 각각의 네트워크를 통해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해시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어려운 수학 퍼즐을 푼다.

유효한 트랜잭션 블록을 블록 체인에 성공적으로 추가한 채굴자에게는 블록 보상이 제공되는 시스템이다.

저장, 거래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다른 암호화폐 보다 비트코인과 라이트코인을 선택하는 이유는 거래의 편의성이 높기 때문이다.

두 암호화폐 모두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을 이용해 구매하거나 교환할 수 있다.

채굴 방법 또한 비교적 간단하며, 또 다른 유사점으로는 콜드 월렛의 필요성,

가격, 규제 등이 있으며 비트코인과 라이트코인 둘다 인상적이지만 휘발성이나 위험성도 크다.

라이트코인과 비트코인의 차이점

라이트코인과 비트코인의 본질적인 측면은 많은 유사점이 있지만, 비슷한 두 암호화폐는 일부 차이점이 있다.

라이트코인과 비트코인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해싱 기능이며,

비트코인은 그래픽 처리 장치에서 빠르게 처리되는 SHA – 256을 사용한다.

시가총액

라이트코인과 비트코인의 가장 큰 차이점은 시가총액이다. 비트코인은 대규모 풀에서 채굴할 수 있는 능력 때문에 더 인기가 많다.

분배

비트코인은 2,100만 개의 코인을 초과할 수 없는 반면 라이트코인은 8,400만 개의 코인을 채굴할 수 있다.

트랜잭션 속도

기술적으로 따지면 트랜잭션은 라이트코인과 비트코인 네트워크 모두에서 즉각적으로 발생한다.

그러나 라이트코인은 거래속도가 더 빠르다. 비트코인은 거래당 10분 안팎임, 라이트코인은 약 2분 30초 대 이다.

블록 크기, 거래 수수료

라이트코인과 비트코인 모두 원래 블록 크기 제한이 1MB였지만,

이러한 제한은 확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오프체인 또는 레이어 2 솔루션을 사용하는 것으로 대체될 수 있다.

거래 수수료

라이트코인이 개선하려는 또 다른 측면은 거래 수수료이다. 라이트코인을 사용하면 사용자는 평균 0.03 달러 또는 0.04 달러 정도의 거래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다.

네트워크는 거래 수수료에서 나오지 않는 LTC를 채굴자에게 보상하기 위해 직접 적립하기 때문에 라이트코인의 수수료가 더 저렴하다.

라이트코인 국내 거래소 상폐?

라이트코인이 국내 거새로에서 상폐된다고 한다. 이유는 라이트코인이

최근에 실시했던 블록체인 업데이트에서 익명 전송 기능을 도입 일명 ‘다크코인’으로 분류 되었기 때문이다.

+ 업비트 20일 오전 11시

+ 빗썸 22일 오후 15시

+ 코인원 22일 오후 18시

+ 코빗 17일 오후 14시

+ 고팍스 15일 오후 18시

거래소들이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는 특금범에 전송 기록을 식별할 수 없는 ‘다크코인’ 취급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다크코인을 통해 자금세탁행위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취지이다.

업비트의 기사를 보면 특금법에 따르면 거래소는 익명 전송 기술이 내재된 디지털자산에 대해 전송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익명 전송 기술 등이 발견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라이트코인 상장 폐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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