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코인 논란 라이트코인 국내 거래소 퇴출 수순

다크코인 논란 라이트코인 국내 거래소 퇴출 수순

글로벌 시가총액 순위 20위인 라이트코인(LTC)이 ‘다크코인’으로 분류되는 업데이트를 진행하면서 국내 거래소에서 퇴출 수순을 밟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는 LTC 거래지원을 종료하고 상장 폐지 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LTC 보유자는 각 거래소의 출금 지원 종료 전까지 출금을 마쳐야 한다.

거래소들은 거래 지원 종료 후에도 출금을 한 달 간 지원하기로 헀다.

단, 거래 지원 종료 시점이 거래소별로 다르다.

거래소별 출금 일정을 정리하면 고팍스는 7월 15일 오후 6시, 빗썸은 7월 25일 오후 3시, 업비트는 7월 20일 오전 11시, 코빗은 8월 31일 오후 2시, 코인원은 7월 6일 오후 6시까지다.

거래소들의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는 LTC가 최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다크코인’으로 분류되는 조항을 업데이트 했기 때문이다.

앞서 LTC를 발행한 라이트코인 재단은 지난달 밈블웜블(MWEB) 네트워크 업그레이드를 실시했다.

해리포터 시리즈에서 유래한 용어인 밈블웜블은 특정 정보를 이야기하지 못하도록 혀를 일시적으로 꼬는 주문을 의미한다.

이를 가상화폐 시장에서는 암호화폐를 보내는 사람의 지갑 주소, 받는 사람의 지갑 주소, 그리고 보내는 금액까지 공개되지 않는 프라이버시 기능을 일컫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특금법에서는 전송 기록을 식별할 수 없는 ‘익명 전송 기능’을 가진 암호화폐의 취급을 금지하고 있다.

포블게이트, 코어닥스 등 아직 원화마켓이 없는 거래소들도 LTC를 유의종목으로 지정한 상태여서 곧 상장 폐지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업비트는 “특금법에 따르면 거래소는 익명 전송 기술이 내재된 디지털자산에 대해 전송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익명 전송 기술 등이 발견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업비트에서는 LTC의 가격이 한때 25% 이상 상승하며 ‘상폐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상폐빔이란 특정 코인의 상장폐지일 직전에 시세가 급등하는 현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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