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RP 증권법 위반 소송 약식 판결 요청

XRP 증권법 위반 소송 약식 판결 요청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랩스가 뉴욕 남부 지방 법원에 약식 판결을 요청한 문서가 16일(현지시간) 연방 법원 데이터베이스에 게시됐다.

SEC와 리플랩스 뉴욕 남부 지방 법원 담당 판사인 애널리사 토레스가 가상자산 XRP와 관련이 있는 회사가 증권법을 위반했다는 판결을 내리지 않는 이상,

재판을 길게 끌고 가지 않는 약식 판결을 요청했다.

SEC와 리플사는 소송이 시작된 후 지난 2년간 하위 테스트에 따른 XRP의 증권성 여부를 두고 공방전을 벌였다.

SEC는 “리플랩스는 XRP 판매 과정에서 특정한 사용처를 찾았다

“라며 “또한 XRP를 공개적으로 홍보했기 때문에 증권법 위반에 해당된다”라고 주장

리플랩스는 “자사와 XRP 투자자 사이에는 특정한 투자 계약이 없었다”라며 “거래소를 통해 XRP를

매수한 보유자들은 그들이 누구에게 토큰을 구매하는지 몰랐을 것”이라고 항변


SEC vs 리플 꿀잼각 팝콘 오늘 공개 🍿🍿

9/19: 협의에서 요구된 수정사항을 반영한 공개 서류 제출(일반 공개)

*리플과 SEC가 어떤 ‘패’를 가지고 있는지 공개되므로 중요

자그마치 2020년 12월부터 시작된 긴 분쟁의 끝을 이번에 내는 건가…! 일단 둘 다 자신 있는지 약식판결 신청한 것도 포인트

✔️ 각자 주장 정리

SEC : 리플의 CEO(빵형, chris larsen)이 미등록 증권 거래에서 리플을 판매하여 13억 달러 이상을 모금

리플 : 대법원의 howey 테스트에 하나도 만족하지 않는데, 증권?

SEC : 대부분의 코인은 증권이며 무엇인가 투자자에게 기대 수익을 갖게 만드는 계약은 모두 증권,

리플이 “용도”를 만들고 리플의 유동성을 보호하기 위해 취하는 다양한 조치 등으로 선동

리플 : 회사랑 리플 투자자 사이에 계약이 없고, 거래소 통해서 리플 사는 투자자들을 누군지 어떻게 알 수 있나?


리플(XRP), 슬슬 기지개를 켜나?

바이낸스 선물 기준, XRP의 선물포지션 추세는 지난 1년간 거의 대부분 숏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전체 미결제 약정수(=롱+숏) 역시 ’21.12월 이후 낮게 유지되는 등 시장의 관심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들어 선물 포지션이 급증했고, 롱 우세가 다소 훼손되면서,

XRP 가격은 현재 매물대가 몰린 ‘통곡의 벽’을 지나치고 있습니다.


리플(XRP)이 급등한 이유는 SEC 소송 “대승” 목표 때문 – 지크립토

리플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상대로 “매우 큰 승리”를 목표로 하면서 가격이 급등했다고 보도했다.

리플 “SEC가 법에 따라 자신들에 대한 주장을 입증하지 못했다”

 

“SEC가 법적 근거 없이 권한 확대에만 혈안”

SEC “모든 XRP가 투자 계약이었고 따라서 연방 증권법에 따른 증권이었다”

투자증권을 증명하는 하위 테스트는 세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한 가지도 만족시키지 못했다는 내용이다.


리플사 “XRP 투자계약 요소 미달”, 약식판결 동의서 제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은 암호화폐 XRP 증권 문제에 대한 재판에서 13일 약식 판결을 요구하는 신청을 냈다.

그리고 현재 동의서가 미국 연방 법원 데이터베이스에서 열람할 수 있게 됐다.

[리플사의 주장]

리플사는 하위 테스트에 제시된 투자 계약의 법적 정의에 대해 다음 3가지 ‘본질적 요소’가 갖춰져야 한다고 과거 판례를 바탕으로 주장했다.

1. 모든 투자 계약에는 투자자의 권리를 확립하는 프로모터와 투자자 간의 계약이 존재한다.

2. 이 계약은 판매 후 프로모터에게 투자자의 이익을 위해 특정 활동을 수행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3. 이 계약은 투자자의 자금을 사용하여 이익을 창출하고 프로모터의 노력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공유할 권리를 투자자에게 부여한다.

그러나 소송에서 제기된 기간(2013 ~ 20년)에 리플사가 실시한 XRP의 판매, 기부, 부여 등 대부분에서는 이 회사와 XRP의 수령자에게

이 같은 계약관계를 발생시키지 않았다고 동의서는 지적했다. 리플사의 주식 보유와 달리 XRP를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그 보유자가 리플사의 사업 등에 관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SEC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계약도 없고, 구매자에게 주어질 권리도 없고,

발행자에게 부과될 의무도 없는 ‘투자 계약’이다”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SEC의 주장이 인정될 경우 다이아몬드, 금, 콩, 자동차, 미술품 등

모든 종류의 통상자산 판매가 증권 판매에 버금간다고 지적했다.

“의회는 그러한 권한을 SEC에 부여하지는 않았다”라고 끝을 맺었다.

[다른 미 규제 당국의 판단]

동의서에서는 또한 SEC 이외의 미국 규제 당국이 XRP를 증권으로서 규제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

법무부와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가 2015년 리플사와 합의할 때 XRP를 환금 가능한 암호화폐이며 리플사는 XRP 송금업체로 판단한 사례를 들었다.

또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상품으로, 연방 세법상 재산으로,

일반인에게 인정된 회계 원칙상 무형자산으로 분류돼 증권으로서는 어느 기관에서도 규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SEC의 주장]

SEC는 “리플사는 XRP 유스케이스를 찾아내 XRP 시장의 정합성과 유동성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단계를 취해 투자자들에게 대대적으로 판매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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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리플 임원들의 각종 발언을 거론하며 “이 회사가 가치 상승을 선전하며 XRP를

판매했고 투자자들은 수익을 예상하고 XRP를 구입한 것이 증명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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