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을 분석하고 고소하기 위한 일정표
리플 소송 중 좀 몇가지 공개된 첨부자료를 한번 같이 공유해보겠다.
지금 SEC야 ~문서 주세요의 2차전을 하는 중이다. 리플은 SEC를 때릴때는 2번 연속으로 때려야 완성이다.
우리 리플사는 SEC가 리플에 대한 판단을 할때 사용한 근거를 가지고 있으면서 ,
리플에 대한 고지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방조죄에 해당할수 있으니 ,
만약 이게 아니라면 SEC는 본인의 증거자료를 사용하여 방조죄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진짜 안쓰러울 지경이다.
최대한 덜 중복되는 이유로 골라서, 판사에게 제출할때마다 아마 문학적 창의력을 키워야 할판이다.
방조죄를 다시 들먹여서 SEC가 내세우는 관습법보다 판사의 판결이 위라는걸 또 설득해야 하니까 말이다.
리플측 변호사는 단순히 DPP, 행정부 내의 절차를 좀더 개선하기 위한 선의로 포장할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것이다.
맞다. 단순 선의로 넘어갈 내용이라면 이렇게까지 소송으로 올 사안이 아니다.
바이낸스 거래소 수수료 20% 할인 가입 바로가기
한편 SEC의 변호사는 이렇게 몇몇 리스트들을 주면서,
이렇게 내부적 프로세스를 가진 의사결정의 결과를 충분히 고려하여 현재 리플소송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이른바, 당위성이다.
그리고 DPP 심의 프로세스를 통해 이런 문서는 보호되고 있음을 다시한번 고지했다.
(내가 글을 쉽게 풀어쓰려고 하는데, 번역을 하다보니 문장이 자꾸 어려워지는듯 하다. 윗문장을 다시 써보겠다.)
SEC 변호사는 문서 제목이랑 일정표 이따위것만 주면서,
“야 우리가 웬만큼 알아서 잘 처리했고, 니들에게 티끌하나 넘겨줄 생각없다”고 이야기했다.
내부 프로세스를 이렇게 대충 제목을 써두었다.
– 14년도 1월 7일에 SEC 의장 및 위원들에게 보고할 비트코인의 백서를 분석한 이메일
– 이후 1월 30일날 의장 빼고 SEC 위원들과 함께 비트코인에 대한 분석이 실시되었음.
아마 리플을 고소하기 전에 비트와 이더에 대한 편파적인 해석을 위한 차별대우가 아니라,
예전부터 SEC는 비트코인 자체에 대한 분석을 시작해왔음을 알려주는 듯 하다.
바이낸스 거래소 수수료 20% 할인 가입 바로가기
17년도 9월 8일, 코인의 ETF 자산에 대한 외국 규제기관과의 회의 개최
17년도 10월 16 코인에 대한 기밀정보 제공자의 정보를 검토받음
17년도 10월 17일 디지털 자산의 법적 분석에 대한 결과 보고서 받음
음… 일단 해외의 비트코인 ETF 동향에 대한 분석을 듣고, 이후 코인자체에 대한 법리적 해석도 곁들인듯 하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약간 스터디?적인 성격이 좀 있었고,
아마 이 분석 결과를 가지고 아마 리플을 타겟온으로 설정하려는 부분이 있었을것 같다.
일정을 보면 안다. 3달의 공백이 있다.
18년 1월 17일 비트코인 투자상품에 대한 이해
18년 1월 17일, 코인에 대한 문제점 보고
18년 3월 14일, 리플에 대한 분석 보고
18년 8월 22일, 리플에 대한 신문기사 및 기타 자료
(레딧, AMA 행사등을 수집 및 보고한것으로 보임)
18년 9월 5일 – 디지털 자산 추적 시스템에 대한 보고
(아마 리플이 어떻게 판매되었었는지 자체분석을 위한것으로 보임)
대충 여기서 리플을 내부적인 합당한 프로세스로 우리가 잘 분석했고,
무리한 고소가 아니었음을 보여주려는 SEC의 노력으로 보인다.
오~ 그럼 리플사도 이렇게 우리도 리플이
이런이런 프로세스로 코인이 증권이 아니고 연방증권법을 어기지 않았음을 보이고 지키기 위한 일정
을 주면 해결되는건가?
리플사는 제목이 아니라, 니들 프로세스는 프로세스고 그런거 관심없다.
오직 그 프로세스에 들어가는 의사결정의 근거나 방법이 잘못되었을거 같으니 “오픈”해달라는것이다.
즉 니들이 뭘 했다는 건 관심이 없다는거다.
니들이 ‘잘’ 했냐가 관심이 있는거다.
19년 3월 12일 – 코인자산법 집행
19년 8월 3일 – 디지털 자산 추적 시스템에 대한 분석
급등 급락시에는 한방에 들어가지 마시고 이렇게 나눠서 들어가세요.
단타도 스프레드로 안전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