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과 암호화폐 등 세금 과세 2년 유예?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등 세금 과세 2년 유예?

최근 연일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가상 자산(가상화폐)’ 시장 속에

간만에 가뭄 속 단비 같은 반가운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등 세금 과세 2년 유예?

지난 6월 새정부가 2023년부터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2년 유예하겠다고 발표했다는 소식 들으셨죠?

이어 비트코인, 가상화폐, 암호화폐 등의 가상자산 세금도

예정대로라면 내년(2023년)부터 과세였는데

무려 2년이다 유예되었다고 하네요. (짝짝짝!)

그래서 오늘은 ‘코인 과세 유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 자산’이란?

비트코인, 이더리움으로 대표되는 가상 자산!

우리가 흔히 가상화폐, 암호화폐, 코인, 토큰 등으로 부르기도 하는데요.

가장 정확한 표현은 국내 세법에서 쓰는 용어인 ‘가상 자산’이라고 하네요. ^^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등 세금 과세 2년 유예?

‘가상 자산’ 세금 종류

가상화폐 세금, 코인 세금, 비트코인 세금, 암호화폐 세금 등

그동안 가상 자산과 관련된 세금은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그 정의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개인의 가상화폐 거래 이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겠다고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가상 자산’ 세금 관련 변경사항

가상화폐 과세, 암화화폐 과세, 코인 세금 과세, 토큰 세금 과세 등

원래 예정대로라면 2023년 1월 1일부터 비트코인 등의

가상 자산을 사고 팔아 얻은 소득(이익금)이 연 25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20%의 소득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새정부는 지난 6월, 비트코인, 가상화폐 등의

가상 자산에 대한 과세 적용을 2025년으로 2년 유예하고

비과세 한도를 25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올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덧붙여 2년 뒤 시장 상황에 따라 재검토하겠다 발표히면서,

2025년에도 확정이 아닌 상황이 되어버렸죠.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등 세금 과세 2년 유예?

‘가상 자산’ 과세 방식

가상자산의 세금 과세 방식은 기타소득 과세 방식과 동일합니다.

[납부세액 = 소득금액(양도가액 – 필요경비 – 기본공제) X 22%]

즉, 가상자산(비트코인) 투자로 얻은 소득은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를 하도록 규정되며,

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총 22%(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의 과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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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디지털 자산인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해외 주식 세금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오늘의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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