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비트코인을 사고 파는 날이 올까?
그동안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등 전통 은행들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같은 가상화폐를 판매할 수 없었는데요.
이는 은행법에 나와있는 은행이 같이 할수 있는 업무에 가상자산업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은행권이 가상자산업을 할 법적 근거가 없었던 셈인데요.
은행연합회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은행도 가상자산을 취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앞으로 일반 은행에서도 비트코인을 팔게 될지? 정부의 입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전국은행연합회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제출하기 위해 ‘은행업계 제언 보고서’ 초안을 작성했는데요
여기에는 법제화 중인 가상자산업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가상자산업종을 은행들도
할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요구하고 있는 가상자산업종에는 코인거래소 설립뿐 이나라 가상자산을 수탁하는 업무.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전자지갑 관련 서비스, 기업과의 가상자산 거래업무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은행들이 가상자산업 진출을 요구하는 이유는
그동안 은행권은 카카오등과 같은 빅테크회사들이 금융업무를 하는것에 반해
은행은 은행업 이외의 영역을 할 수 없어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불평을 해왔습니다.
또한, 정부가 가상자산에 대해 기존의 통화나 금융상품으로 인정도 하지 않고
위험자산으로 분류하면서도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에 관련한 거래투명성을
확보할수 있는 규제마련에는 미온적이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증권관련 규제와 달리 가상자산의 경우는 시세조종과 내부자거래,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규정들이 부족하고
사고가 터졌을때 책임을 가리기 위한 규정들도 미비합니다.
즉 은행들은 본격적으로 가상자산업을 하지도 못하는데 당국은 가이드라인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에 따른 자금세탁위험등을 은행에 떠넘겨 왔다는 것입니다.
현재 국내의 가상화폐 시장 규모는 약 55조원이 넘으며 하루 거래액이 11조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은행들의 입장에서는 수익구조를 다변화 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있습니다.
현재 은행권의 총영업이익중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90%에 이를 정도로 그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은행들의 가상자산업 진출 현황
그동안 가상자산업 진출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은행은 신한은행입니다.
신한은행은 2021년 1월에 디지털 자산 보관 전문업체인 한국디지털자산수탁에 지분을 투자하였습니다.
또 한국은행이 장차 발행할 중앙디지털화폐(CBDC)에 대비하여 LG CNS와 관련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스테이블코인을 기반으로 해외에 송금하는 기술도 이미 개발 한 것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우리은행역시 2021년 7월에 코인플러그와 합작법인인 디커스터디를 설립하여
디지털 자산수탁시장에 진출한 바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은 자회사인 KB인베스트먼트를 통해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에
100억원을 투자한 바 있고 한국 디지털에셋에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으로 은행권이 요구하고 있는 내용들이 가상자산업법에 반영된다면 머지않아
은행에서도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사고파는 것은 물론, NFT민팅, 거래, 스테이블코인 송금, 결제, 각종 지갑 서비스등을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오늘은 전통금융권인 은행에서도 적극적으로 가상자산업에 진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상 코인서퍼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