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도 강제집행 할 수 있을까?

비트코인도 강제집행 할 수 있을까?

암호화폐, 이제는 생소한 단어가 아닙니다.

정확히 알지는 못해도, 투자 자산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한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암호화폐는 디지털 + 보안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자산입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암호화폐가 비트코인이죠.

본 글에서는 암호화폐 대신 대중에 익숙한 비트코인이라 칭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자산일까?

비트코인과 기존 화폐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기존 화폐는 발행 주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물이 있고 시장에 통용이 되죠.

비트코인은 발행 주체가 없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를 화폐로 인정해 주는 나라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정식으로 통화로 인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즉, 지불수단이라 할 수 없고, 물건도 아니라는 이야기죠.

민법 제98조 [물건의 정의]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위 법률은 민법에서 말하는 물건의 정의입니다.

비트코인은 위 법에서 말하는 유체물도 아니고 전기 같은 자연력도 아닙니다.

그럼 화폐도 아니고 물건도 아니니 강제집행이 어려울까요?

채권자는 부동산이나 유체동산, 현금을 강제집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타 자산이 없고, 오로지 비트코인만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트코인이라도 추심하는 것이 좋겠죠.

비트코인을 자산적 가치가 없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강제집행 할만한 자산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암호화폐 몰수 판례

몇 년 전 범죄에 연루된 비트코인을 몰수한 판결도 있었습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 기사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비트코인의 실체가 없다는 이유로 몰수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항소심에서 비트코인도 몰수가 가능하다고 판결이 내려졌죠.

비트코인이 실물이 없지만, 거래소를 통해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무형의 자산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 후 민사에서도 비트코인을 강제집행 신청한 사례가 늘어났습니다.

비트코인 강제집행 방법

(1) 전자지갑 이용 강제집행은 어렵다

비트코인은 전자지갑에 보관이 됩니다.

순서대로 한다면 채무자 전자지갑에서 국가 소유의 전자지갑으로 암호화폐를 보내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법적으로 기술적으로 힘듭니다.

채무자 암호화폐 전자지갑의 공개키를 알아야 하는데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이런 과정을 위한 입법적 보완도 필요합니다.

위 민법 제98조를 보면 비트코인은 ‘물건’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즉, 유체동산 압류도 불가능하죠.

하지만 ‘민사집행법 제241조’에서 특별한 현금화 방법은 인정되므로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비트코인을 현금화하도록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것이죠.

(2) 가압류는 가능할까?

비트코인은 일반적으로 거래소를 통해 거래가 됩니다.

이런 구조라면 가압류가 가능하죠.

채무자의 비트코인을 보관하는 거래소는 채무자에게 채권이 있다는 이야기죠.

채무자는 거래소에 대해 비트코인의 현금인출권, 반환청구권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권리를 이용해 채무자의 비트코인을 가압류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비트코인 출급청구권을 가압류한 사안입니다.(울산지법 2019.1.5.자2017카합10471 결정)

암호화폐 지급청구권을 가압류한 사례도 있죠.(서울중앙 2019.4.12.자2018카단802516)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가압류는 향후 있을지 모를 강제집행을 위한 보전조치입니다.

본 압류 전에 채무자가 자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하는 수단에 불과하죠.

채무자가 비트코인을 처분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최근에 비트코인 역시 자산이라 여기고 가압류나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건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아예 안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채무자를 압박할 수 있을지

추심 전문가와 반드시 상의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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