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O : 미 SEC에서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보는 것

*해당 포스팅은 매수, 매도 추천글이 아니며 단순 정보글입니다.

ICO : 미 SEC에서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보는 것

ICO는 뭐고 IPO는 뭐냐?

ICO(Initial Coin Offering) : 새로운 암호화폐를 만들기 위해 불특정 다수에게 개발자금을 모으고

그 댓가로 코인을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크라우드펀딩의 일종이다.

ICO를 하기 위해서는 만드는 동기, 목적, 운영방식 등이 담긴 백서를 발행하여 투자자를 모집한다.

 

IPO(Initial Public Offering) : 비상장기업이 유가증권 등에 상장하기 위해

그 주식을 법적인 절차를 거쳐 블특정 다수의 투자자에게 팔고 재무내용을 공시하는 것이다.

ICO와 IPO의 차이점 : IPO는 이미 회사가 어느정도 성장하여 상장요건을 갖추어서 상장을 하는 것이고

ICO는 암호화폐를 개발하는데 돈이 없어서 투자제안서를 돌리는 단계이다.

 

따라서 용어가 비슷하여 헷갈리지말자 완전히 다른개념이며

묻지마 투자로 ICO에 대한 사기 또한 많이 발생하고 있다.

 

ICO 미 SEC에서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보는 것

미 SEC(증권거래위원회)는 ICO 및 프리세일을 미등록 증권 판매로 징계 대상이라고 말했다.

미국에 설립된 글래디우스 네트워크(Gladius Network LLC)SMS 2017년 당시

암호화폐 거래소의 자신의 GLA 토큰을 판매하여 2만4000ETH(이더리움)을 모았다.

당시 가격으로는 약 1270만달러(140억)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2019년 SEC는 글래디우스의 ICO를 미등록 증권 판매행위로 규정하고 증권법 위반으로 징계를 하였다.

글래디우스가 토큰 판매를 자발적으로 신고 하였고, SEC에 협조적이었기 때문에

봉조막대한 벌금은 피할 수 있었지만 ICO를 통해서 모은돈은 모두 환불 조치 하여야 했다.

2018년에는 스타트업인 에어폭스와 파라곤 코인이 진행한 ICO를 미등록 증권 판매행위로

규정하여 벌금을 부과하였지만 두 회사 모두 벌금을 납부하지 못했다.

지난 수년간 ICO는 은행이나 투자기관을 거치지 않고 투자자에게 자금을 모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금융기법으로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전 SEC 클레이튼 의장이 프린스턴대 강연에서 세탁기 토큰을 비유로 ICO 토큰을 비유했다.

 

세탁을 하기 위해서 세탁기에 넣는 토큰은 유틸리티토큰이다.

하지만 그런 토큰을 10개를 묶은 세트가 있고 미래의 혁신적인 빨래방 체인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음학기에 비싸게 팔아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기대한다면 유가증권으로 봐야 한다.

제이 클레이튼 전 SEC의장

 

Howey테스트에 따르면 사업 자금을 모으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건 공동 사업이라고 봐야 하며

토큰 발행자들의 경영적인 노력으로 토큰의 가치가 좌우된다는 것도 상식이다.

즉 토큰의 유통시장을 조성하겠다는 약속자체가 테스트에서 말하는 ‘다른사람의 노력에 따른 이익이 실현되기를 기대’하는 것에 해당한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위해서 자금을 모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ICO를 하는데

ICO를 하지 못하면 자금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어 보인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으나 그같은 규제가 생긴다면 기존의 발행된 암호화폐가 미국시민에게 판매 된다면

증권법의 제재를 받을 것이고 또한 새로 생겨나게될 코인들도 이런 제재 때문에 발행이 쉽지많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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