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24일 가상자산 시장뉴스


2022년 5월24일 가상자산 시장뉴스

18:42

탈중앙화 SNS 리버티, 폴카닷 네트워크에 인프라 구축 발표

탈중앙화 SNS 플랫폼 리버티(Project Liberty)가 폴카닷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에서 구축될 예정이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게빈 우드 폴카닷 창업자와 리버티 측은 이날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양측의 협력을 통해 DSNP(Decentralized Social Networking Protocol) 인프라를 구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미국 부동산 거물이자 전 LA다저 프로야구팀 구단주 프랭크 맥코트(Frank McCourt)는 “더 건강한 웹 실현을 위해 폴카닷과 협력하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앞서 그는 지난해 리버티 프로젝트에 1억 달러를 투자한 바 있다.


18:38

리서치 “암호화폐 면세 혜택 국가, 독일 등 9개 국”

암호화폐 세금 계산 플랫폼 및 소프트웨어 개발사 코인리(Koinly) 암호화폐 과세 부문 총괄인 대니 톨워(Danny Talwar)가 현재 암호화폐 거래 및 보유에 면세 혜택을 주고 있는 주요 9개국의 세금 정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1. 독일. 암호화폐를 자산이 아닌 개인의 돈(money)로 간주. 1년 이상 암호화폐 보유 시 면세. 암호화폐 스테이킹 및 채굴은 조건(10년 이상 보유) 부 면세.

2. 벨라루스. 2023년까지 암호화폐 관련 모든 소득세 면제. 벨라루스인 3.73% 암호화폐 보유 중.

3. 엘살바도르. 비트코인 법화 도입국. 현지인 및 외국인 투자자도 비트코인 투자 수익 면세.

4. 포르투갈. 암호화폐 투자로 발생한 소득 및 자본 이득에 면세. 최근(5월) 재무장관이 과세 검토 언급.

5. 싱가포르. 양도소득세 제도가 없음. 암호화폐 거래를 물물교환으로 간주. 법인 등 일부 사업자(ICO 기업 및 일부 채굴자)는 과세 대상.

6. 말레이시아. 덜 부유한 싱가포르. 암호화폐 투자 수익 및 거래에 면세. 규칙적이고 반복적 암호화폐 투자자에 한해 과세.

7. 몰타. 암호화폐 수용 대표적 국가(규제법 존재). 암호화폐 장기 투자로 인한 수익에 양도소득세 면제. 데이 트레이딩은 거주 상태와 수입 규모에 따라 소득세 과세.

8. 케이맨 제도. 글로벌 조세 피난처. 거주자의 경우 암호화폐 보유, 투자, 거래 모두 면세.

9. 푸에르토리코. 거주자 대상 암호화폐 양도소득세 면세. 소득세율도 미국보다 훨씬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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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9

ETH 인플레율 1.6%…소각 메커니즘 도입 전 대비 61% 하락

OKlink에 따르면 EIP-1559 도입 후 5월 23일 기준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소각한 ETH 누적 소각량이 235.7만 ETH를 기록했다. 연간 인플레이션율은 1.6%로, EIP-1559 도입 전 대비 61% 하락했다. 코인마켓캡 기준 ETH는 현재 4.24% 내린 1,960.97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18:16

블룸버그 “테라 붕괴 후 디파이 TVL 830억 달러 감소”

블룸버그가 “테라(루나, LUNA) 붕괴로 인해 탈중앙화 금융(DeFi, 디파이) 프로토콜에서 총 830억 달러 상당의 락업 예치금(TVL)이 감소했다”고 24일 보도했다. 이와 관련 블룸버그는 “5월 테라의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인 UST와 자매 토큰인 LUNA 가격이 폭락하면서, 암호화폐 대출, 스테이킹 등 디파이 분야에 타격을 입혔다. 디파이라마 기준 주요 디파이 프로토콜에 락업된 암호화폐 예치금은 5월 초 1,950억 달러에서 현재 1,120억 달러 수준으로 급감했다”고 설명했다.


18:01

이석우 두나무 대표 “국내 코인거래소 공동대응 방안 마련 노력”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이석우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과 코인마켓 투자자 보호 대책 긴급 점검’당정 간담회에서 “주요 거래소와 협업 체계를 논의해 유사한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공동으로 대응할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 대표는 “이번 루나 사태를 엄중히 인식하고 어떤 것이 투자자를 위한 길인지 연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가상화폐 특성상 투자자는 자산을 국가 간 자유롭게 이동하며 거래할 수 있다”며 “앞으로 논의될 디지털자산 기본법에 이런 시장 형태 등이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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