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시행에 가상화폐 거래소 초비상

특금법 시행에 가상화폐 거래소 초비상

특금법?

시중은행 실명계좌 발급 거래소 4곳뿐

9월까지 기존 사업자들 신고 마쳐야

100곳 중 90곳 폐업할 수 있음

신고한 거래소만 영업

실명계좌 발급이 관건

암호화폐를 가상 자산으로 정의하고

사업자에게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지우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이

25일부터 시행되면서 국내 가상자산 업계에

대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100여 곳으로 추정되는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갖가지 조건을 갖추어 금융당국에 신고한

거래소만 실직적인 영업이 가능하기에

업계에서는 현재 거래소의 90% 이상이

문을 닫을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3월 25일 시행되는 특금법에 따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UI)에

신고한 가상자산 거래소만이

영업이 가능해집니다.

특금법의 신고 조건?

하지만 신고 조건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용자의 원화 입출금 서비스를 위한

실명계좌 발급을 위해 은행과 계약을

맺어야 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도 받아야 합니다.

실명계좌 발급에 실패하여 폐업하는

거래소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되며,

은행 대부분이 가상화폐 거래소와의

제휴에 몸을 사리고 있는 탓으로 보입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가상자산 관련 사고 위험이 여전히 큰 데다,

관련 인력 충원 등 내부적인 부담도

적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은행과 계약한 국내 거래소 4곳

현재 은행과 계약을 하고 거래소 계좌를

은행 실명계좌와 연동하여 이용자에게

현금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래소는

국내 단 4곳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빅)

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거래소들은 이른바 벌집계좌로

불리는 법인 계좌로 투자자의 입출금을

관리하여 투자자 자금을 보호하기

어렵다는 한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외 규정에 따라 거래소가 현금 입출금

서비스(원화 마켓)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실명계좌가 없어도 거래소

운영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원화 마켓을 운영하지 못하면

결국 이용자의 선택을 받기 힘들어지며,

결국 폐업 수순으로 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는

신고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거래소가

많아봐야 10개를 넘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하였습니다.

현재 4곳을 제외하면 고팍스 정도가

BNK 부산은행 등과 실명계좌

발급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거래소들은 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상장 종목에 대한 점검에도 한창입니다.

거래 내용 파악이 어려워 자금세탁

위험이 큰 이른바 다크코인은 앞으로

거래가 금지되기 때문에

최근 업비트와 빗썸 등 대형 거래소들도

다크코인 거래 서비스 지원을 종료하였습니다.

투자자도 거래소 옥석가리기에 직접

나서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거래소 신고 유예기간이 6개월간

주어지기 때문에, 오는 9월까지

신고를 하지 않은 거래소 이용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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