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전망 리플코인 리플 소송상황

코인전망 리플코인 리플 소송상황

리플(XRP)전망은?

리플 소송결과 소송일정 정리

가상화폐 시장에서 뜨거운 관심사 중 하나는

리플 VS SEC 소송 일듯 합니다

왜냐하면 리플 소송 결과에 따라 향후 가상화폐 시장에 큰 호재 또는 악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리플 소송은 21년 2월 22일 첫 재판으로 시작됐으며 리플 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계속된 소송 관련 잡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리플 소송 결과는 아무도 모릅니다재판을 진행하는 판사가 결정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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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증권거래 위원회(SEC) 리플 소송 이유는?

우선 리플에대해 간단하게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리플은 전 세계 여러 은행들이 실시간으로 자금을 송금하기 위해 사용하는 프로토콜 겸 암호화폐입니다

흔히 리플 코인(Ripple Coin)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분산 원장 기반으로 작동하는 실시간 결제 시스템이며리플 기술력은 전 세계 어디든지

각 나라의 화폐를 단 몇 초 내로 송금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증권거래 위원회(SEC) 리플 소송 이유

2020년 12월 22일 미국 SEC, 즉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리플 랩스가 발행한 암호화폐인 리플을 미등록 증권으로

정의하면서 증권법 혐의로 공식적으로 기소를 했습니다

리플코인이 암호화폐인지 상품인지 또는 증권인지에대한 질문은 오래전부터 화제였습니다

미국 증권 거래위원회 (SEC)에서는 지난 12월 22일에 미국 기업 리플 랩스가 발행한

암호화폐인 리플 코인(XRP)을 미등록 증권으로 정의하면서

 

증권법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고소장에 따르면리플랩스는 경영 공시 등 없이 리플을 판매하면서 벌어들인

자금 13억 8천만 달러 (한화 약 1조 5천억 원)를 사업 운영에 사용 이를 기반으로

 

리플은 처음부터 투자 계약이었던 만큼 증권법의 등록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고 증권거래위원회는 주장했는데요

따라서 리플은 리플랩스의 이익을 공유하는 증권이라는 뜻입니다

 

SEC에서 현재 리플이 증권임을 주장하는 내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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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리플은 2013년~2015년까지 ICO를 진행,

이 과정에서 미등록 증권을 발행하고, 매각해서 자금을 조달하였다

2. 투자자 보호법 위반

( 증권을 발행하고 등록도 하지 않았고, 투자자에게 코인을 분배를 했다)

리플 랩스에서 Motion to Dismiss를 취하지 않고 곧바로 제시한 답변서 내용의 주장은 크게 7가지입니다

1. XRP는 가상 화폐이므로 SEC 소관이 아니다.

2. 리플은 어떤 XRP 보유자와도 투자를 위한 계약을 맺은 적이 없다.

3. 리플은 ICO를 하지 않았다. 자금 유치를 위해 토큰을 제안하지 않았고,

대다수 XRP 보유자와 관계를 갖지도 않았다.

4. XRP 보유는 어떤 사람이 리플의 매출 또는 이익의 일부분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5. 리플의 XRP 판매는 지난 8년간 성장한 전체 XRP 시장의 1%에도 미치지 않는다.

6. XRP이 실제로 움직이는 XRP 렛저는 완벽하게 탈중앙화 돼 있다.

SEC는 XRP 트랜젝션의 경제적 실제에 대해 무지하다.

7. 리플의 XRP 보유는 드비어스가 보유 다이아몬드를

증권으로 바꾼 것과 같은 투자 계약을 생성하지 않는다.

답변서를 공개 후 리플 가격은 3일간 180%나 폭등해 최고 820까지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투자 포럼 월스트리 베츠가 리플 지지를 선언한 점도 가격 변화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리플의 가격 상승세도 잠시뿐이었는데요 롤러코스트처럼 하루 만에 다시 가격은 원상태로

돌아오며 반토막 났습니다 리플이 탄 롤러코스트는 아직 멈추지 않았습니다

리플 코인은 SEC의 고소로 인해 리플은 가격 엄청난 하락을 맞이 했으며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를

비롯해 비트스탬프, 오케이코인, 바이낸스 유에스, 크립토닷컴등 해외대형거래소에서

리플을 일시적으로 상장 폐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 최대 거래소인 업비트 거래소에서는 미국에서 증권법 위반 소송으로 여러 거래소가

거래중단하는 리플에 대해선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소송 끝나야 판단할 수 있다 면서 “당장 상장폐지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리플 랩스 측 변호사는 메리 조 화이트와 전 OCC 청장 브라이언 브룩스입니다.

우선 메리조 화이트 원장 경력을 살펴보면

2013.04~2017.01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

2002.04 데비보이스 앤 플림턴 수석 변호사

1993.06~2002.01 미국 뉴욕 연방검찰청 남부지원 검사

1992.12~1993.03 미국 뉴욕 연방검찰청 동부지원 검사

2013년 4월부터 2017년 1월까지 미국증권거래위원회 즉 SEC 위원장이었으며

오바마 정부 시절 수석 변호사 그리고 검찰청에서는 검사로도 할 동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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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 조 화이트 전 SEC 위원장은 19일(현지시간) 포브스와의 인터뷰에서,

SEC가 지난해 12월 미등록 증권 거래를 이유로 리플을 고소한 것은 사실적으로나 법적으로 모두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이 소송에서 리플측 변호인단으로 참여하고 있는 화이트는 미국 최고의 증권 전문 변호사로 알려졌으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두번째 임기 거의 4년 동안 SEC 위원장을 맡은적 있습니다

메리조 화이트 전 SEC 위원장은 SEC가 소장에서 주장한 내용 중 무리한 부분이 많으며,

특히 SEC가 XRP보다 나중에 개발된 이더리움에 대해 증권이 아니라고 결정했던 사실을 고려할 때

SEC의 소송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자의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 OCC 청장 대행 “SEC·리플 소송, 결국 합의 도달할 것”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데일리호들에 따르면, 브라이언 브룩스 미국 통화감독청(OCC) 전 청장 대행이 코인데스크 TV에 출연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XRP, 시총 5위)을 상대로 제기한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은 결국 미국에서 XRP 거래를 합법적으로 재개할 수 있을 만한 일종의 합의에 도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이번 소송은 SEC가 10년 전 XRP 토큰의 배포 과정을 문제 삼은 것”이라며 “XRP가 최종적으로 증권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법원이다.

SEC 스스로도 자산이 유틸리티를 달성하고 탈중앙화를 달성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산의 본질은 바뀔 수 있다고 인정한 바 있다.

두 기관이 합의에 도달했을 때 XRP 거래는 미국에서 재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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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리플이 증권으로 인정되어 패소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데일리호들에 따르면,

암호화폐 분야 전문 변호사 스테픈 팰리(Stephen Palley)가 “리플(XRP, 시총 7위)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제기한 소송에서 결국 패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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