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암호화 화폐 종류

코인&암호화 화폐 종류

 

지불형(Payment)코인

실생활에서 화폐처럼 지불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 개발된 것

 비트코인, 비트코인 캐쉬, 라이트 코인, 도지코인

플랫폼(Platform)코인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이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안된 암호화 화폐

이더리움

1. 스마트 콘트랙트 기능(대출, 예금, 보험 등 복잡한 금융 계약을 포함한 계약에 활용가능)

2. 게임이나 SNS 같은 앱을 만들어내고 운영할 수 있다.

3.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플랫폼”으로 활용할 수 있다.

4. 이더리움은 플랫폼이름이면서 해당플랫폼의 자체통화

*디앱(dApp, 탈중앙화 앱) : 블록체인 네트워크 위에서 활용되는 앱

에이다(카르다노), 이오스

스테이블(Stable)코인

– 가격 변동성이 크고 안정적이지 않은 암호화화폐의 가치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려는 코인,

법정화폐나 현금성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방식이 일반적

–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하면 금융사 등을 거치지 않아

더 적은 수수료, 더 빠른 송금 등 기술적 이점을 누릴수 있다.

테더(USDT) : 달러와 1대1로 정확히 일치하는 가치를 유지, 일정량 달러화를 담보로 발행한 화폐

유에스디코인(USDcoin), 서클 : 미국 달러와 연계

유틸리티(Utility)토큰

– 자체 플랫폼이 아니라 특정 플랫폼 블록체인상의 스마트 콘트랙트 기능을 활용해 생성, 관리되는 암호화화폐

– 일반적으로 플랫폼 코인 위에서 작동하는 탈중앙화 애방식으로 개발

– 플랫폼 = OS 또는 인터넷망, 유틸리티 토큰 = 개별프로그램 또는 앱

증권형(Security) 토큰

– 전통시장의 주식, 채권, 부동산, 미술품 등 다양한 자산의 가치를 토큰과 연계한 암호화화폐

– 채권과 연계된 증권형 토큰을 사면 실제 소유권이 생김

– 부동산을 쪼개서 연계한 증권형 토큰을 사면 해당 건물에 대한 지분을 인정받음

– 실물자산을 효율적으로 분할해 소액 투자 시장을 개척가능

– 주식이나 채권의 경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면 배당이나 이자 지급 등이 효율적이라고 기대

– 실물 자산과 연계되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규제를 받을 수 있음

– 사실상 전통적 유가증권 등의 디지털 형태

리플(XRP)

– 전 세계의 화폐를 빠르고 저렴하게 송금할 수 있도록 실시간 통화 거래를 위해 개발한 암호화 화폐 -> 유틸리티 코인

– 미등록 증권으로 SEC는 판단, 유틸리티 토큰으로서의 사용성보다 투자 대상으로서의 목적성이 커 투자 계약 증권으로 판단

특정 코인은 한 범주에만 속하는 경우도 있지만 동시에 2~3가지 성격을 가질 수도 있음

프라이버시(Privacy) 코인

다크코인

– 익명성이 핵심이 되는 암호화 화폐

– 자금 세탁을 포함한 각종 범죄와 관련이 있다는 의혹 때문에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FATF)와

여러 국가들이 프라이버스 코인을 암호화폐 거래소 등에서 퇴출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으나 아직까지 여러 거래소에서거래중

모네로, 대시, 지캐시 등

대체 불가능 토큰(NFT, Non-Fungible Token)

– 위, 변조가 어려운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을 활용해 그림이나 영상, 게임, 음악, 예술 등

다양한 디지털 파일과 자산에 ‘꼬리표’를 붙이는 데 사용되는 암화화폐

– 기존에 디지털 예술품 등은 복사와 유통이 자유롭기 때문에 가치를 인정받기 어려웠으나

NFT를 통해 작품의 소유자와 거래 이력을 모두 알 수 있어 ‘진품’과 ‘복제품’을 구별할 수 있음

– 대체로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활용해 토클들이 발행, 그래서 거래 또한 이더리움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ㅏ.

– 디지털 자산들의 ‘희소성’을 확보하게 해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급격히 성장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법정 디지털 화폐, 화폐 경제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국들이 연구 중

– 국제결제은행(BIS) 산하 지급결제, 시장인프라위원회(CPMI) 정의 :

CBDC 전통적인 지급준비금이나 결제 계좌상 예치금과는 다른 전자적 형태의 중앙은행 화폐

 

코인과 토큰

– 코인 : 다른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고 자체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갖고 있으면서

이를 바탕으로 독립적인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암호화 화폐, 플랫폼 코인, 비트코인처럼

다른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은 독립적인 화폐

– 토큰 : 독자적 플랫폼은 없고, 다른 플랫폼 코인 위에서 특정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개발된 암호화 화폐, 바이낸스

스위스 금융당국 핀마(FINMA) 암호화 화폐 분류

1. 지불형

2. 유틸리티형

– 블록체인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를 위해 활용되는 암호화폐를 모두 유틸리티형으로 규정

– 플랫폼 코인도 유틸리티형으로 구분

3. 증권형

*디파이(DeFi) : 탈중앙화 금융(Decentralized Finance)의 약자, 금

융기관 없이도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굴러가는 자동화된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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