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 화폐&거래소&이용자 법률관계

암호 화폐&거래소&이용자 법률관계

암호 화폐 사건의 문제 해결은 무엇으로??

cryptocurrency가 대중화 된 현재에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그 최초는 2009년이고 비트코인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후 거래소가 등장하게 되었고 도난, 횡령, 몰수, 조작, 위조 등의 법률적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전히 법률관계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직접적인 규율에 사용될 법령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cryptocurrency exchange 와 user 간 legal relation 의 성립은 불가할 것이고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그 해결이 신속하고 정확할 수 없게 됩니다. 현재 cryptocurrency 관련 사건은 용인되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기존의 법령을 적용하여 해결되고 있고 적용 범위가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습니다.

암호 화폐 채굴에 합법과 불법은 없다.

채굴에 관하여 합법과 불법으로 구분할 수 있는 판단 근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채굴한cryptocurrency을 거래할 때 비용이 발생되기에 정비 대상에 해당되고 관련 법제의 필요성이 지속되며 규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개인으로서 특정 금액 이상의 코인을 보유하고 있거나 채굴을 하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면 사업자로 간주되어 판매에 따른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 역시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mining은 네트워크상에서 거래 내역이 기록되는 과정에 보상으로서 받게 되는 cryptocurrency에 대한 행위를 말하고 여기에 블록체인 기술이 사용됩니다. 블록체인은 거래 내역을 기록한 원장을 네트워크에 분산 저장할 수 있는 기술이고 중앙은행과 같은 발행 기관 없이도 거래가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어필 중에 있습니다.

어쩌면 개인의 자유 영역으로 존재하게 될 수도…

암호 화폐를 제작한 업체, 거래가 가능한 거래소, 채굴 등은 전적으로 개인의 자유에 해당하고

그렇기에 특별히 제한할 수 있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cryptocurrency 외에도 거래되고 있는 많은 물품들이 존재하고 그것에 대한 규제를 근거할 그 무엇도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유 거래라고 규정할 경우에 이러한 주장이 가능합니다. 맨 처음 비트코인이 탄생된 이후 비트코인을 채굴하고 말고는 개인의 판단으로 하였고 거래 역시도 국가나 기관을 포함하여 다른 누구의 강요가 없었습니다. p2p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 생겨난 것이 보상이자 채굴이고 채굴된 코인을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이 존재하게 된 것인데 네트워크의 성격상 어디까지가 누구의 것인지를 규정하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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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

가상 자산 매도를 주 업으로 하고 있는 기업에는 금융회사가 있습니다.

규제 대상의 영업 행위는 법 하위의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고 등록, 신고, 보고 등의 의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된다면

cryptocurrency 채굴기업이나 거래소 등에서는 해당 절차를 추가해야 할 것입니다.

개인의 입장에서 규제 방향을 예측하고자 한다면 게임머니, 아이템 판매 방식과 유사할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소액으로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거래가 빈번히 발생되고 거래금액이 커서 큰 수익이 발생될 경우 시장으로 판단할 수 있고 수익을 얻고 있는 쪽에게 판매자 또는 사업자로 등록하게 하여 세금을 부과하게 될 것입니다.

정당한 권리자와 법적 구제

암호 화폐 시장에서 정당한 권리자라고 함은 cryptocurrency를 채굴한 본인에 해당합니다. 채굴한 cryptocurrency를 거래하고자 할 경우 cryptocurrency exchange를 이용해야 하고 이 곳에서 현금 인출 및 시세 차익 매매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무권리자인 해커에 의해서 cryptocurrency가 탈취되었다고 한다면 정당한 권리자로서 법적 구제 수단의 논의를 어디에서 해야 할까요? 결론적으로 법적으로 다퉈봐야 알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cryptocurrency의 재물성은 부정하고 무형의 재산은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무형의 재산을 보관한다는 것에 대하여 옳은 판단이 아니게 됩니다. 즉 무형의 재산인 cryptocurrency를 거래소에 보관한 것에 대한 책임이 따릅니다. 그렇다면 거래소를 상대로 반환청구는 가능할 수 있을까요? 청구대상으로의 관계가 성립할 수 있고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반환할 수 없다고 주장될 수 있으나 무권리 자에게 반환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입증 책임이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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