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의 명운을 쥐고 있는 특금법 개정안

암호화폐의 명운을 쥐고 있는 특금법 개정안

녕하세요. 해시코리아입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이라는

다소 생소한 법률에 대하여 소개드리겠습니다.

일반인들에게 특별한 상관관계가 없어 보이는 법률이지만

암호 화폐 업계에서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다는 소식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 시장에 질서가 마련되어 업계가 제도권으로 진입할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업계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법률 개정에 대하여 여러 정보를 수집하고 향후 업계 투자 계획에 참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금법 개정안

난 11월 21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는 뉴스가 나오자 이것을 둘러싸고 많은 뉴스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불분명 했으나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 권고안을 발표하면서 내년 상반기까지 FATF의 권고안을 지켜야 하는 시간적인 압박이 국회 내에서 여야 간에 합의를 이끌어 낸 것입니다. 따라서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올해부터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11월 21일 통과된 개정안은 가상자산 사업자 명칭과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등 일부 신고제 요건을 수정해 의결이 이루어지게 되고, 수정된 내용은 암호 화폐, 가상화폐 등으로 난립해서 사용되던 용어를 ‘가상자산’으로 통합한 내용과 거래소도 ‘가상자산 사업자’로 정의를 내린 것이 골자입니다.

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효력이 발휘되기 시작하면 그간 투자자들에게 불안요소로 작용되었던 각종 cryptocurrency exchange의 난립과 투자자의 투자금을 가지고 사라지는 현상들이 다소 해소될 전망입니다. 왜냐하면 개정이후 금융위원회 검증에서 탈락한 거래소는 운영이 불가능해 지기 때문입니다. 미신고 영업에 대하여 징역과 벌금이 허용될 수 있고 계좌 발급에 있어서도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보다 건전하고 건강한 거래소들이 금융위원회 검증을 거쳐 운영될 예정이라고 할 수 있고 추가되는 절차에 따라 불편함이 있을 수 있겠으나 장기적으로 시장이 지속되려면 꼭 필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고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도 환영받을 개정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Cryptocurrency exchange 및 관련업계 에서는 대체적으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 환영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실명계좌 지원 여부 등 구체적인 시행령이 나와 봐야 정부방침의 방향을 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고 그에 따라 대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낙관은 아직 이르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으로 인해서 불법적이거나 경쟁력이 없는 일부 거래소들이 퇴출되고 정부가 마련한 제도 내에서 바로서는 새롭게 태어나는 시장이 될 것이라는 것에는 대체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으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특금법) 개정안의 통과와 함께 주요 암호 화폐 거래소들은 제도권 진입을 위한 시스템을 갖추는 데에 매진할 것으로 보이며, 반대로 제도권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시스템을 갖추기 어려운 거래소들은 점차 시장에서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먹튀 거래소에 의한 투자자 피해를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특금법 개정안으로 오랫동안 어려운 시기를 보낸 암호 화폐 업계가 제도권 내에서 재도약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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