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와 특금법 개정안(세금부과)

암호화폐와 특금법 개정안(세금부과)

녕하세요. 해시코리아입니다. 특금법에 따른 세금 부과와 관련된 정보를 살펴보면

그 동안 논의가 무성했던 암호 화폐 거래에 대한 소득세 부과와 관련된 내용이 정부 내에서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는 점과

기획재정부에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해

암호 화폐에서 명칭이 변경될 예정인 가상자산에 대해서 소득세 과세 방침을 정하고 내년 세법을 개정하면서 구체적인 과세방침을 담기로 결정했다는 소식도 확인됩니다. 이와 같은 소식을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institutionalization에 대한 기대와 함께 보다 안전한 투자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을 할 수 있겠고 지켜야 할 사항이 생겼다는 점과 자금세탁에 대한 방지 차원에서 개정안을 발표한 것이라는 입장과 취지를 고려한다면 신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명칭 통일

‘암호 화폐’에서 ‘가상자산’으로 명칭을 통일시키고

이러한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안인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기획재정부에서 세법을 개정하게 되면 드디어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실제로 이루어질 것이고

또한 과세가 매겨진다는 것은 제도권에 정식으로 편입되어 보호를 받을 수도 있다는 의미로 본다면 특금법 개정과 함께 cryptocurrency 시장에 큰 변화가 다가올 것이라고 전망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통과가 되면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된 시점부터 시행이 되게 됩니다.

정부의 과세에 대한 방식 검토

하지만 정부에서는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통과여부와 관계없이

가상자산의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과세 근거를 만들기 위한 세법 개정에 착수하겠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과세를 위해서는 개정안의 통과가 전제되어야 하지만,

정부에서는 통과가 되지 않더라도 가상자산 소득세 도입에 대한 제도화 필요성을 느껴 과세에 대한 방식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cryptocurrency 거래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cryptocurrency 거래로 얻은 소득을 세법 내에 있는 소득범위로 추가해야 과세가 가능해 집니다. 이러한 과정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cryptocurrency에 대한 명확한 분류작업을 해야 하고 또한 cryptocurrency 거래로 인한 소득을 양도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해야 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만일 주식처럼 양도소득으로 처리할 경우, cryptocurrency의 거래 내역을 모두 확보해야 하고

기준가격도 선정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 내에서도 기준 마련을 위해 충분한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게 되면 건 건마다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와는 다르게 1년간 획득한 소득 등을 모두 합산해 1년에 1번 부과를 하게 됩니다.

정부부처 내에서도 아직까지 특금법 개정안 자체의 국회통과가 이루어지지 않은 만큼, 무리하게 소득세 부과를 위한 세법 개정을 추진하기 보다는 국회의 개정안 통과와 함께 관련 업계와 각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cryptocurrency exchange가 건전한 자산 활동의 통로가 되고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시장이 될 수 있도록 제도권 내에서 감시와 보호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의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입장에서는 거래로 얻은 수익에 대하여 일정 비율로 소득세를 납부해야한다는 사실이 달갑지 않을 수 있겠으나 관련 시장의 특성상 단시간에 가격이 급등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막대한 수익을 얻고 있는 투자자들에게 과세를 한다는 것은 어쩌면 정부 입장에서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인데 지난 9월 IASB산하의 IFRS 해석위원회에서 결정한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할 수 있다는 이유로 관련 개정안이 준비되고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와 같은 과세 논의는 2017년 이후 다시 붉어진 것이고 이번 개정안은 거래소 운영지침에 대한 것이나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과세는 거래내역을 근거로 실체를 인정하여 화폐로 인정을 하는 것과는 별개로 투자 수익으로서 과세 부과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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