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세금 과세 연기, 언제부터 얼마나 부과되는지?
안녕하세요.
젠틀한 김대리의 재테크 이야기입니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시가총액이
전년 말 대비해서 50% 이상
폭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세계 주요국의 연 이은 금리인상으로
실물 경제가 위축되면서, 자연스럽게
가상자산 시장도 얼어붙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희대의 사기극이라고도 일컬어지는
‘루나 사태’로 인해 가상자산을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신뢰도가 바닥친 것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금융정보분석원(FLU)가 26일 발표한
‘2022년 상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의 시장가치는 약 23조원 수준으로,
지난 연말과 비교해보았을 때
약 58%(32조원 수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상자산이 침체기를 겪고 있는 와중에
국내에서는 비트코인 세금 과세를 하기 위한
법안이 계속해서 언급되며,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돌이켜보면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논의는
2013년부터 꾸준하게 언급되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본격적인 코인 붐이 왔던 2017년도부터
정부에서 과세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시작했는데요.
쉽사리 결정하기에는 상당히 복잡한 구조의
가상화폐 산업이었던 탓에 결국은
뒷전으로 미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바이낸스 거래소 수수료 20% 할인 가입 바로가기
비트코인 과세 법안 공식화
그러다가 2020년, 본격적인 비트코인 불장이 오자
‘비트코인은 도박장이다’라는 기존 입장을 철회하고,
‘가상자산 거래를 통한 수익은 기타소득이다’라는 입장으로
과세 20%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취득가액 산정부터 시작해서, 세금 신고 방법 등
고려해봐야할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고,
2030 위주의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셌기 때문에
결국 기재위(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가상자산 과세를
2022년 1월 1일로 유예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올 해(2022년)부터 과세 시작?
당연히 아닙니다.
올 해 있었던 20대 대통령 선거로 인해
작년부터 표심을 잡기 위한 공약들이
서서히 준비되기 시작했는데요.
이 중에는 당연히 젊은 층의 표심을 잡기 위한
가상자산 공약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여당에서 당해 7월, 가상자산 과세를
1년 더 유예해야 한다는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고,
결국 21년 11월 29일
국회 조세소위원회에서 가상자산 과세 시기를
2023년 1월 1일로 최종 연기하기로 결정이 됩니다.
두 번 받고, 세 번 더 유예!
다들 아시다시피, 여기에서 결국 한번 더
과세 법안이 유예되었는데요.
정권이 바뀌게 되면서, 최종적으로는 2년 더
유예를 시킨다는 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2025년 1월 1일부터
과세가 된다는 얘기인데요.
정부에서는 ‘먼저 제도부터 정비 후에
과세를 시작하겠다’라는 명목으로
2년 추가 유예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도 이해가 되는 게,
비트코인 세금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매매하는 수익에만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채굴부터 디파이, 스테이킹, 에어드랍 등
다양한 요소를 따져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도 신경써야하는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겠죠.
그렇다면 2022 세제 개편안을 참고하여
비트코인 세금 과세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 세재 개편안 상세본읜
경제 활력 제고 – 금융시장 활성화,
(4)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소득법)에 따르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과세대상으로는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할 때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되고,
소득구분은 기타소득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과세방법으로는 250만원 비과세를 원칙으로
소득에 대한 20% 세율을 분리과세 한다는 내용인데요.
비트코인 세금 초안과 크게 다를 것 없는 내용으로,
가상자산 시장여건과 투자자 보호제도 정비 등을 고려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니,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하단에 별첨해드리는 2022년 세제 개편안 상세본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