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코인 조상땅찾기 서비스 비트코인

리플 코인 조상땅찾기 서비스 비트코인

리플 코인 조상땅찾기 서비스, 비트코인

일주일 새 50%가량 급등한 코인 ‘리플(XRP)’에 개인 투자자들이 모이고 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소송전이

곧 끝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소송 리스크가 해소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리플 코인 소송 리스크 해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규제로 위기를 맞으면서 상승세를 탄 리플에 관심이 쏘리는 분위기다.

예술이네~”50% 뛴 리플, 소송 리스크 해소?

25일 오후 3시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리플랩스가 발행하는 리플 가격은 약 690원으로, 지난 7일간 31.4% 상승했다.

지난 23일 기준으로는 7일간 약 50%에 이르는 시세 상승률을 보이기도 했다. 지난 19일 488원이던 XRP 가격은 23일 785원 까지 뛰었다.

코인 투자자 커뮤니티에서는 “리플 예술이다” “더 오를 것 같아서 추가 매수했다” 등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

(왼족부터)캐롤라인 팸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과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랩스 최고경영자(CEO).

“승소하면 부흥 촉매제” … ‘단기적 급등’ 주의해야

반면, 메이저 코인으로 분류되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규제에 발목 잡힌 분위기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은 ‘미국 내 가상자산의 기후 및 에너지 영향’ 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비트코인 등 작업증명(PoW) 방식이 환경에 악영향을

준다며 “고에너지 집약적인 작업증명 방식을 금지해애 한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랩스 CEO.

이더리움의 경우 지난 15일 지분증명(PoS) 방식으로 전환하는 ‘머지'(The Merge) 업그래이드를 완료했으나 SEC가 제재의 뜻을 내비쳤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같은 날 상원 농업위원회 청문회에서 “특정 가상자산을 애기하는 것 아니”라면서도 “지분증명 방식의

블록체인은 투자 계약과 속성이 같기 때문에 SEC가 관리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 시총 58%거래액 53%다운

리플이 SEC와의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가상자산 시장 전반의 상승 동력이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곡슈테인 미디어’ 설립자이자 전 미국 하원의원 후보였던 다비드 곡슈테인은 “리플이 SEC와의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가상자산 산업 전반 부흥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국세청(IRS)

반면 리플의 이번 상승세가 단기적 급등일 수 있다는 경고 섞인 의견도 나온다. 한 국내 업계 관계자는

“리플 축의 승소 가능성은 아직 뚜렸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리플 시세가 갑자기 오른 것은

단기적 급등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추풍낙엽 비트코인, 그래도 간다?

가상자산 전문매체 FX엠파이어는 “업계에선 빠르고(리플에) 유리한 결과를 바라고 양측 합의가

없다면 (최종 판결은) 내년까지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당사자들이 합의에 동의할지 여전히 물음표가 남아있다”고 내다봤다.

“승소하면 부흥 촉매제”…’단기적 급등’ 주의해야

비트코인 시세 그래프 / 코인마켓캡

은평구, ‘조상 땅 찾기’ 온라인 서비스…제출서류 간소화

구 홈페이지에서 ‘조상 땅 찾기’ 검색하면 가능

서울 은평구는 그동안 방문 신청만 가능했던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온라인으로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은평구 조상땅찾기(개인별토지소유현황) 온라인 신청 가능

‘조상 땅 찾기’는 불의의 사고 등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후손에게 상속되지 않고 조상 이름으로 남아있는 땅을 상속인에게 알려주는 제도다.

은평구는 올해 1~8월까지 2316명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이 중 847명에게 토지 소유현황을 제공했다.

제552호 은평구 소식 2022년 10월호

구는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비대면 행정서비스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이번에 서비스를 개선했다.

이용 방법은 은평구 홈페이지에 접속해 ‘민원안내-분야별민원-조상 땅 찾기’ 메뉴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제551호 은평구 소식 2022년 9월호

신청 대상은 은평구민으로 조회 가능한 토지는 본인 소유 또는 사망한 조상.부모.배우자.자녀 소유 토지다.

상속인의 신청 자격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1959년 12월 31일 이전이면 호주상속을 받은 자며,

그 외의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존속(배우자), 형제자먀, 4촌 이내 방계혈족에 해당해야 한다.

제550호 은평구 소식 2022년 8월호

제출서류는 내부 행정망을 활용해 간소화했다. 신청인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단 2007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자는 제적등본도 필요하다. 처리 결과는 증빙서류 확인 등 절차를

거쳐 조회 대상자의 사망 여부 및 신청인과의 관계를 확인 후 신청자 이메일로 제공한다.

제549호 은평구 소식 2022년 7월호

신청내역이 적법한 경우에만 제공하며, 부적법이면 반려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도

제공하게 돼 편의성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많은 구민들의 이용을 부탁드린다.

앞으로도 구민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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