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소송 및 시세 SEC 증권법 위반 소송 제기
최근 암호화폐 중의 하나인 리플과 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의 소송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22일 SEC가 리플에 대해 증권법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요,
이로 인해 리플의 가격은 큰 폭으로 하락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말씀드릴게요.
리플이란
전 세계 은행 간 실시간 자금 송금을 위한 프로토콜 겸 암호화폐인데요,
공식적인 가상화폐 이름은 엑스알피(XRP)이며 리플은
이를 운용하는 회사 이름이지만 화폐이름도 리플이라고 통칭해 부르고 있습니다.
발행될 수 있는 코인 양이 1,000억 개로 한정돼 있으며 채굴 방식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실, 리플은 2004년 라이언 푸거가 리플페이(RipplePay)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 은행간 실시간 자금 송금을 위한 서비스로 처음 개발했고,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와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 후, 2012년 푸거가 물러나고, 크리스 라슨과 제드 맥케일럼이 주도하여 오픈코인(OpenCoin)이라는 회사가 설립되었으며,
비트코인의 영향을 받아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오픈코인은 2013년 리플랩스로 사명을 변경했습니다.
어떤 이슈인가
위 차트를 보시다시피 지난 해 12월 SEC 소송으로 인해 가격이 폭락했었는데요,
소송의 주된 이유는 리플랩스가 발행한 리플에 대해 미등록 증권이라며 증권법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한겁니다.
경영 공시없이 자사가 보유한 물량을 지속적으로 매도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쳤고,
판매를 통해 벌어들인 자금을 사업 운용에 사용해 왔다는거죠.
이러한 소송이 진행됨에 있어서 SEC와 리플은 서로 합의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는데요, 벌금을 낸다든지 짧게 소송이 끝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리플은 “2015년과 2020년에 미국 법무부와 재무부가 만든 금융 범죄 단속네트워크는 리플이 가상 화폐로 시장에서
합법적으로 사용되고 거래된다고 결정한 바 있다’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리플은 증권이 아니라
가상화폐이며 따라서 미등록 증권이라는 증권법 위반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는거죠.
한 때 리플의 이러한 반박으로 리플 가격이 반등하기도 했었는데요, 현재로서는 소송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가총액이 한 때 암호화폐 2위인 이더리움을 넘어섰던 과거의 명성을 회복하는데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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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현지 언론에선 리플이 SEC와의 소송에서 승소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인 보도가 흘러나오고 있는 가운데도
700원대까지 치솟았던 리플 시세는 이후 400원대까지 하락하는 등 등락폭이 큰 모습을 보이며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암호화폐 대장주인 비트코인도 일런 머스크의 투자소식에 급등하였다가,
다시 암호화폐에 대해 불신하는 발언을 내뱉는 바람에 급락하는 모습인데요,
이렇듯 암호화폐는 시장에서 한 두가지 이슈에 따라 가치가 변화하는 모습인데요,
과연 암호화폐는 화폐인지 상품인지,
아니면 SEC가 소송을 제기하는 바와 같이 증권인지 실체를 정확하게 정의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