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의 소송 SEC의 반격의 여지가 있을까

리플의 소송 SEC의 반격의 여지가 있을까

5월 21일날 리플과 SEC 의 전화 데이트, 아니 전화 회의가 이뤄진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게 전화를 해서 직접 들어볼수도 있다 ㅋㅋ 밑에 전화번호가 있다.

USA : 844-291-4185

해외 : 409- 207-6997

코드는 4934010# 누르면 된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눌러보시기 바란다. 전화요금이 생각보다 좀 나갈거 같다만 .. ㅎㅎ

예전에 최대 500명이 접근 가능했었지만, 지금 4000라인으로 늘렸다고 한다. 우리들의 토익LC실력을 믿어보자

설마 누군가는 그래도 유튜브 생방으로 때려주지 않을까? 싶었지만..

응 안되. 하지말라고 적혀있다. ㅋㅋ

참고로 전에 어떤 용자가 이걸 유튜브로 실시간 송출하다가 콩밥을 먹은적이 있다. 혹시라도 하실분들 없으실거라고 믿는다.

하지말라면 하지 말아야 한다.

자 그럼 오늘의 하이라이트 !

자 그럼 이번에 5/13일날 오픈된 내용을 한번 보자. 해당 내용이 아직 기사로 안나온 이유가 있다.

코쟁이들은 잠도 자야되지만, 페이지가 어마무시하거든..

기사정리하기도 참 애매하겠더라고.. 문서의 양이.. -_- ;;;

나도 이거 다 보긴 좀 힘드니 천천히 하나씩 뜯어보겠다.

리플사에서 제출한 문서다.

내용이 이것도 많다. 우리가 변호사도 아니고 굳이 다 읽을필요가 없다. (어렵기도 하고)

흐름만 보자.

총 이슈가 되는 3가지 이슈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다.

첫번째. 리플은 Pleaded… 이렇게 변호한다는 내용이다.

공정한 고지가 부족했다는 둥 ..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SEC가 이야기하지만.. 이러이러하게 방어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제출했다.

그 밑에 3가지 정도의 세부내용이 있는데

내용이 많은데, 결론은 SEC의 논리는 결국 말이 안된다는 내용이다.

이게 트럼프가 처음으로 물꼬를 틀었는지 모르겠는데.. 트위터로 사람 자르고 그건거 보니까..

SEC도 우리도 해도되나 싶었는지, 절차없이 그냥 “대중에 통보”한거를 보고 리플이 “정식문제제기”를 하는 부분이 주목할만 했다.

정리하면 이 말이다. 공식적인 비공식문서와 근거를 가지고 일해야지, 니들 하는꼴이 꼭 무슨 비트맥스에 리플 숏에 전재산 건거같아! 같은 느낌이다.

SEC는 리플이 “증권”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규칙을 제정하고 판명하는 (Formal Rulemaking) 그런 “공식적인 채널“이 아니라,

대중들에게 “사전통보”를 했다는 부분, 이건 아무리 좋게 봐줘도 관심종자들이나 하는 일이지, SEC에서 이딴짓을 하면 안된다는 걸로

“이것 자체로도 엄청난 법적 문제”였다는것을 지적하는 부분이 있다.

이것만으로도 사실 법원은 SEC의 여러 모션, 대응들을 거절할 독립적인 근거가 된다…는 이야기가 중간결론으로 나온다.

(이건 트황상의 안좋은 영향이 이런곳에서도 나오는것 같다)

리플의 계약에 대해서도 오픈된게 있어서 ..

물론 몇몇 큰손들과 초기에 비공식적 투자계약이 있었을수 있으나… 이건 뭐 진짜 아무도 모르는거고

일단 리플의 일반적인 투자자 모집에서의 가이드 및 근거는 이렇다. 사실 나도 이건 처음 봤다. (덕분에 이런것도 보네)

리플사는 리플 보유자에게 암시적으로 조차 이익을 약속한 적도 없고..

리플보유자들과 관계가 없는데, 대부분 오픈마켓 같은 곳에서 리플을 샀다.

투자계약이 아니고, 수익보장 이런거 없이, 거래소에서 매수 버튼 누른건데,

여기에 대한 증거들이 있으니 법원은 이거 꼭 좀 봐주시오~ 이다.

중간에 살짝 살짝 멕이는 부분도 보인다. ㅋㅋㅋ

리플이 SEC가 막 드런 놈들이고 (Unclean hands) ㅋㅋㅋ

그들의 권한과 권리를 기반으로 잠이나 쳐잤다…….고 이야기하는건 아니야 ㅋㅋㅋ 라고 이야기했다.

이건 뭐 뒤로 멕이는것도 아니고 ㅋㅋㅋㅋ

이번에도 역시 가려진 부분은 좀 있다

나도 좀 이건 궁금한데, 가리니까 이상하게 더 보고싶은건 뭘까?

내용은 2012년도 당시에 법원이 법적 자문을 구한것을 투자자들에게 Fully 공지하진 않았다는 내용인데,

SEC는 이런 내용들에게 대한 근거(내부보고서)와 상황을 완전히 잘못 오해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다.

리플사에서 사전에 제공했던 문서가 몇개 있는듯 한데..

SEC가 봤던 12년도의 2월 내부 보고서는 OOOO 내용이었고,

법원이 이런 증거들이 보여주는 모션들의 의도를 충분히 이해할것이다. (아 감질맛 나게 하네..)

12년도의 다른 8월 내부 보고서도.. 뭐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근데 가려진 부분에 각주가 있다. 이것도 가렸어야 하지 않을까 싶었다. (왜냐면 각주 7이 없거든.. ㅋㅋ )

암튼 내용을 한번 보면..

크리스 라슨(이번에 SEC – XRP사의 고소에에 추가적인 개인적인 소송대상)의 과거 SEC의와의 다툼 이야기도 들어있었던 모양이다.

비슷한 사례로 예전에 크리스라슨이 이전회사 대표일때 비슷한걸로 한번 SEC에 경고 받은적이 있는데,

그 당시의 프로토콜에서 어떤 사항을 리플이 또 위반했었던것 같다.

“너 이거 과거에 한번 어겨서 우리랑 싸웠는데,

이번에 또 어겼어? 이건 고의같은데..라고 이야기한듯 하다.”

그래서.. 리플사는 크리스라슨이 과거 다른 회사의 CEO였다가 SEC와의 충돌로 사퇴한거랑,

지금 리플이랑 뭔상관이냐를 시전중인데, 이건 SEC가 그냥 선넘은거다. 법인이면 그전 회사일은 그걸로 끝내야지, 뭐 연좌죄도 아니고 -_-;;

아 참고로 …

이게 프로스퍼 라는 사이트다. 대출 사이트는 왜 항상 행복한 가족같은 사진이 있을까? -_-

크리스 라슨은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열풍?이 불고 있는 1:1 개인 대출 서비스를 만들었었다.

당시 크리스라슨이 2006년부터 2012년도에 프로스퍼라는 회사를 만들었는데,

1:1 대출에 대한 이자를 니들 맘대로 설정하면 안됨..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 내용이랑 뭐 좀 비슷한게 겹쳤었나보다.

참고로 이 프로스퍼라는 회사는 당시에 포브스(?)에 유망기업중 하나로 꼽혔었던 회사다.

그리고 아래 내용은 … 사람에 대한 이자 등급 같은건데, 먹튀(?)의 비율 같은거다.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사람을 평가해서 이율을 매기고 그런 과정이 있는건데 리플이랑은 점점 거리가 머니까.. 여기까지만 ㅋㅋ

그 외에도 보면… 웃음 포인트가 몇개 있었는데…

SEC의 가이드가 뭔가 좀 꼬롬하게 제공이 되었다는 내용이 9-11을 보면 나오는데 (나도 좀 보여줘ㅠㅠ나는 못본다)

웃기는 내용이 있다.

party는 여기서 소송계약의 당사자다. 당사자들은 도데체 그 “주식에 대한 판단 가이드”가 도데체 뭐였는지 알아먹기 힘들고..

보통의 지성을 가진 사람이면, 즉 바보 멍청이가 아니면 어떻게 이해할수 있을까? 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건 판사를 웃기려는 의도인듯 하다 ㅋㅋ

SEC의 논리적 오류에 대한 내용

SEC가 제출한 문서 22-28을 보면.. 리플이 하는 방어를 뭔가 애매하게 프레이밍을 씌우고 있다.

그리고 여기보면 “investment contract” 투자계약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었는데 에 SEC가 올인을 한듯하다.

예전 “투자 계약” 사례로 SEC가 들고나온것들에 보면 반드시 이 단어가 포함되어 있었다.

미래의 투자수익에 대한 약속“에 대한 부분이 있었어야 하는데, 이부분이 리플은 전혀 빠져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혹시라도 직간접적인 내용이 나올때까지 SEC는 리플의 내부 보고서를 포함,

문서란 문서는 어떻게든 다 긁어가고 싶어하는것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 SEC가 들고 있는 문서 (그리고 리플사가 제공한 문서)에는 그 문구가 빠져있다.

… 투자계약이 아니라는 결론은 뭐 사실상 정해진 수순이다.

그리고 예전 기관들이랑 얘기 끝난걸 4년뒤에 다시 들고와서 말못하게 입막은거…

SEC가 진짜 여기저기 다 들쑤시고 다닌게… (휴… 뭐이렇게 전황을 넓혀놓은거냐 …)

2015년도에 FinCEN이랑 DOJ랑 리플이 합의한 부분을 또 잘못 해석해 둔듯 하다.

참고로 finCEN은 미국의 금융 범죄 단속 네트워크랑..

DOJ는 법무부다.

이 두 정부기관 얘들이 2015년도에 리플을 이미 조항 8-9에 따라서 “가상화폐“라고 규정을 지어줬고 결정까지 내렸었는데,

SEC는 법원에게 리플사가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주식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Supplemental (추가설명)을 하지 못하게 하라고…

법원에 요청했는데 ..????

그것도 무려 2015년도부터 4년이나 지난 19년도에 이야기했다는 부분 (이정도면 생양아치)

고내용이 바로 이거다.

그래서 결론… 아 길었다..

마지막 문장만 보자.

SEC는 리플에 대해서 Prejudice, 편견을 보여줄수 없고, 리플때리기는 성공을 거둘수 없다….

법원은 SEC가 전방위적으로 때려대는 이 미친행위를 거절해야한다! 라는 이야기…

일단 대충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보자.

내가 리플이 소송에서 이길거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모두 이런걸 기반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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