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나 사태 권도형 대표 체포영장 발부

루나 사태 권도형 대표 체포영장 발부

감찰, 압수수색에 이어 루나·테라 증권성 검토

안녕하세요. 한국산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체포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현재 권도형 대표는 루나 2.0 개발을 명분으로 싱가포르에 체류 중입니다.

권 대표가 자발적으로 입국하지 않는 이상 당장 강제소환할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은 없습니다.

검찰은 그가 절차에 협조하지 않으면 여권 무효화 조치와 함께 인터폴 적색수배 등 신병 확보 절차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서는 여권이 무효화되면 불법체류자 신분이 되어서 강체 추방 대상이 됩니다.

오늘은 루나 사태 권도형 대표 체포영장 발부 등 여러 가지 정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루나 코인 사태

‘달의 몰락’이라고 불리던 루나 코인 사태. 루나는 시가총액 기준 세계 10위 안팎까지 올랐던 인기 상품이었습니다.

당초 테라는 달러와 가치가 1:1로 고정되어 있어 1테라의 가치가 1달러를 유지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테라의 가격이 떨어지면 루나를 팔고 테라를 사들여 1:1이라는 가치를 유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 중순, 갑자기 테라에 대규모 물량이 투하되면서 삽시간에 달러와의 가치 고정이 끊어졌습니다.

평소 대로였다면 루나를 팔아 테라의 떨어진 가치를 복구했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날은 루나를 팔아도 테라의 달러 가치가 복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루나에서도 대규모 매도인 ‘뱅크런’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루나와 테라는 설계된 메커니즘에 따라서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으면서 가격이 급전직했습니다.

결국 시가총액 50조 원을 자랑하던 루나 코인은 불과 며칠 만에 99% 폭락하고 말았습니다.

가상화폐인 루나 테라도 증권성을 가진다

검찰은 루나·테라를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투자계약증권은 이익을 기대하고 공동사업에 금전을 투자해 그 결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형식의 증권입니다.

검찰은 권도형 대표 등이 루나의 가격을 띄우기 위해 투자자에게 과장 및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등

자본거래법의 ‘사기적 부정 거래’를 저지른 정황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인 루나·테라도 주식처럼 ‘증권성’을 가진다고 결론을 낸 것입니다.

이렇게 가상화폐에 대해 증권성을 적용한 것은 한국 검찰이 세계 최초입니다.

그간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어서 권 대표의 사기 혐의 입증에 주력해왔지만

이번 판단으로 수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전반으로 확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상화폐도 자본시장법 적용받나

금융 당국은 가상화폐의 증권성은 규제로 직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입장이지만,

검찰은 금융당국의 판단과는 별개로 루나·테라로 돌아가는 생태계 전반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번 수사에 가상화폐 시장의 이목도 집중되어 있습니다.

코인 업계는 가상화폐는 특정 주체의 노력 여부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지 않는 ‘탈중앙화된 자산’이기 때문에 증권이 아닌 상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일 법원 판결에서도도 가상화폐에 증권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면

앞으로 가상화폐 시장에서 벌어지는 시세 조종 같은 불공정 거래 등 범죄는 가본시장법으로도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검찰이 권 대표에게 적용한 부정 거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이득액이 3~5배 벌금을 물거나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권도형 등 관계제에 체포영장 발부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단 합수 1팀과 금융조사 2부 소속 수사팀은 최근 권 대표를 비롯하여

테라폼랩스 창립 맴버인 니콜라스 플라티아스 등 관계자들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루나와 테라의 폭락으로 막대한 손해를 본 투자자들은 테라폼랩스의 권도형 대표와 관련자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함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습니다.

이에 검찰 함수단은 지난 7월 국내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최근에는 금융당국 입장을 청취하고 가상 자산 전문가들을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하여 테라·루나의 증권성 여부를 검토한바 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지난해부터 ‘미러 프로토콜’을

중심으로 루나와 테라의 증권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미러 프로토콜’은 UST를 담보로 애플과 테슬라 등 미국 주식의 주가를 추종하는

디지털 합성자산을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SEC는 이를 미등록 증권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권 대표와 플라티아스 공동 창업자 등 테라폼랩스의 주요 관계자들은 싱가포르에 머물고 있습니다.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검찰은 조만간 인터폴 적색수배,

여권 무효화 등의 조치를 통해 신병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루나사태 권도형 대표 체포영장 발부 등 여러가지 정보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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