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트코인 유의 종목 지정 사유
라이트 코인이 국내 거래소에서 유의 종목으로 지정 되었습니다. 이유는 국내에서는 “익명 코인”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익명 코인은 불법 자금으로 거래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내 거래소는 가차없이 상폐를 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라이트코인은 밈블윔블(Mimble Wimble, MWEB) 네트워크 업데이트로 ‘비밀 전송’ 기능을 추가하였고,
이 기능을 사용하면 이용자가 지갑에 보유한 LTC 수량이나 전송하고자 하는 LTC 수량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옵션이 생기는데 이 기능이 생기면서 국내 거래소는 라이트코인을 다크 코인으로 지정하고 유의 종목으로 지정을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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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을 옹호하며, 라이트(lite)한 비트코인이 되기 위한 라이트코인은 이제 국내 거래소에서는
거래를 할 수 없을 예정이며 이로 인해서 시세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지 않으려면 해외 거래소로 보내서 트레이딩을 해야 하는데
“라이트 코인”을 위해서 이렇게 행동할 사람이 몇이나 될 지 궁금합니다.
저 역시 라이트 코인을 일부 가지고 있는데, 현재 상폐를 예상한 많은 트레이더들이 입금이 막힌 라이트코인을
대상으로 일시적으로 상폐빔을 쏘기도 했지만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마나 다행인건 국내 거래소에서
라이트코인이 차지하는 위치가 매우 미비하고, 빗썸 및 업비트에서 유의종목으로 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이낸스에서는 꿈쩍도 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 전반적인 시총이 무너지는 모습은 보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위 내용은 빗썸의 라이트코인 유의종목 사유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