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승인을 위한 전략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승인을 위한 전략

9월 10일 세계 최대 디지털 통화 자산운용사인 그레이스케일 인베스트먼트가 그레이스케일 라이트코인

신탁(LTCN, Grayscale Litecoin Trust)을 SEC(미 증권거래위원회)의 보고 회사로 지정하기

위해 미 SEC에 제출한 Form 10의 등록 명세서가 발표되었다고 발표했다.

현재 그레이스케일 인베스트먼트는 LTCN을 포함한 6개의 신탁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들은 모두 나스닥이나 뉴욕 증권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상장 기업들과 유사한 방식으로 규제를 받게 된다.

 

라이트코인 신탁은 이제 증권 거래법(Securities Exchange Act)상 규정된 모든 의무 사항을 준수하게 되며, 추가적인 보소거와 정기 재무제표를 제출하게 된다.

 

왜 했나?

이번 뉴스가 의미하는 바는 그레이스케일 인베스트먼트에서 제공하는 신탁(Trust)이 디지털화폐

상장지수펀드(ETF)로 전환될 때 SEC와의 원만한 관계와 신뢰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라고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다.

다시말해, 가능한 자사의 신탁 상품을 SEC에 정상적으로 신고함으로써 비트코인 ETF를

비록한 각종 ETF 상품을 SEC로부터 보다 유리한 고지에서 승인 받겠다는 포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현재 SEC는 모든 비트코인 ETF를 보류한 상황이며, 직접 현물에 투자하는 ETF가 아닌 간접 투자 방식의 ETF가 우선적으로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1세기의 기술이 1933년 법에 의거

그레이스케일 인베스트먼트의 법무 담당 부사장인 그레이크 샘은 그레이스케일이 비트코인 ETF에 대한 규제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만큼 투자자들이 더욱 다양한 자사 상품을 통해 크립토커런시 생태계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레이스케일 인베스트먼트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사의 모든 상품을 디지털화폐 ETF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 1933년 증권법 규칙 144에 의거, 그레이스케일 인베스트먼트는 사모를 통해 신탁을

매수한 투자자들에게 의무 보유 기간을 12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하여 투자자들이 보다 빠른 유동성 기회를 갖게 했다.

관계설정

SEC가 리플과 소송을 하는 것은 물론, 최근 유니스왑 개발사를 조사하고, 코인베이스와 날이 선 공방을 펼치는

가운데 그레이스케일 인베스트먼트는 일종의 햇볕정책을 펴는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다.

무조건 강하게 저항하는 것보다는 비록 80년도 더 된 법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지키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SEC와 관계를 좋은 방향으로 끌어가겠다는 것이다.

 

필자가 보기에도 사실상 결정권을 쥐고 있는 게리겐슬러 입장에서 이렇게 알아서 굽혀준다면 팔은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변화가 시작되나.

사실상 규제나 법적 제도가 전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에서 그레이스케일 인베스트먼트의

 

이번 선택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부분이라도 최소한 지켜서 결정권이 있는 기관에 밉보이지 않겠다는 심산으로 보인다.

 

현명한 처사라고 생각한다.

다만 이것이 비트코인 ETF의 승인을 앞당길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상황이다.

 

더욱이 현재의 기술과 과거의 제도가 갈등을 일으킬 때는 항상 기술이 먼저 가고,

 

제도가 뒤 따랐던 것을 생각한다면 그레이스케일 인베스트먼트의

이번 선택은 전투적인 크립토 업계에서 신선하기까지 할 정도다.

 

문제는 SEC가 과연 이런 태도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이다.

Leave a Comment

%d 블로거가 이것을 좋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