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월 25일 특금법 시행에 따라 대형 가상화폐거래소들이 가상자산사업자 통과를 위해
상장종목의 대대적인 점검 및 다크코인(거래내역을 추적할 수 없는 코인) 손절에 나서고 있고
중소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실명계좌발급를 위한 은행과의 제휴를 위해 발벗고 나서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100여개의 코인거래소 중에서 대다수의 거래소들이
시중은행과의 제휴단계에서부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문을 닫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특금법에 대해 알아보고 이에 따른 향후 가상화폐 거래소와 가상화폐 전망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특금법(특정금융정보법)이란?
특금법이란, 암호화폐 거래소등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정부에 신고를 하고
합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법으로 주요 개정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의무
=>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해야 하며 투자자들도 해당 홈페이지에서 수리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 실명확인 입출금계좌 발급 의무
=>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필수로 실명확인 입출금계좌를 발급할 수 있어야 하는데
2021년 3월 기준 실명확인 계좌 이용 거래소는 총 4곳으로 업비트(케이뱅크), 빗썸/ 코인원(NH농협은행), 코빗(신한은행)이 있으며
고팍스, 한빗코, 지닥, 후오비코리아 등 중소 거래소들도 시중은행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고 함
–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의무
– 의심거래 시점(STR) 보고 시점 명확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금법은 올해 3월 25일 시행되었으며
지금은 6개월 유예기간으로 거래소들은 시스템 마련에 분주한 상황입니다.
시중은행은 왜 거래소들과의 제휴를 망설일까?
일단 시중은행이 거래소와 체결할 경우의 장단점이 분명한데
먼저 단점으로는 정부가 아직 가상화폐를 정상적인 자산으로 안보고 있어
거래소가 파산할 경우 모든 책임을 은행이 져야하기 때문에 은행입장에서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에서 제휴를 고민하는 이유는 업비트와 제휴한 케이뱅크의 사례를 통해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비트코인 열풍으로 업비트와 제휴를 맺은 케이뱅크의 지난 한 달간 예,적금 잔액은 2조 3400억원 증가했으며
이는 케이뱅크 전체 수신 잔액의 50% 이상이 불어난 셈입니다.
초저금리시대에 들어서면서 은행권에서도 수수료 이익이 줄어들고 있어
새로운 사업 확장이 필요한 상황인데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인식이
전과 달라지고 있어 업계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당국에서는 제도권 밖으로 밀어내려는 분위기라서
선뜻 제휴를 맺기가 어려운 상황이다보니 은행권에서는 고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최근 가상화폐 거래량
최근 1년간 비트코인의 가격이 그야말로 폭등했다는 사실은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3천달러에 불과했던 비트코인의 가격이 6만달러가 넘어가면서
20배이상 가격이 뛰게 되면서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 재점화 되었습니다.
올해 3월은 처음으로 가상화폐 일 평균 거래량이 코스피를 뛰어 넘는 현상까지 발생하였는데요.
이런 현상이 현재로써 좋게만 볼 수 없는 것이 주식은 제도권아래 법적인 보호를 받아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반면 가상화폐 거래소는 그런 안전장치가 없다는 것이죠.
현재 가상화폐거래의 대부분은 단발성 투기식으로 많이 자행되고 있어
그야말로 high rist high return 그 자체입니다.
가상화폐는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을까?
지난 달 일론머스크가 테슬라의 결제수단으로 비트코인을 인정하겠다는 발언 등과 함께
비트코인 가격이 폭등하면서 가상화폐에 대한 각국의 움직임도 활발해 졌는데요.
관심이 커진만큼 비트코인에 대한 견해도 투기자산일 뿐이라는 입장과
주류로 편입될 수 있다는 입장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제롬파월 미 연준의장이 가상화폐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내놓는가하면
인도에서는 최초로 ‘가상화폐 금지법’까지 만들어 거래와 보유를 불법화 시키고 있습니다.
반면 캐나다, 브라질 등에서는 비트코인을 투자대상으로 인정하면서 ETF상품 등을 출시하고 있으며
미국의 전통은행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 BNY멜론은행 등에서도
비트코인을 투자대상으로 검토하는 등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입장도 있습니다.
여전히 비트코인은 안전한 가치저장수단으로 인정받지는 못하고 있지만
확실한건 각국에서 이를 중요한 이슈로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우리나라는 지난 3월 25일 특금법을 시행하게 되면서 최근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거래소가 높은 비율로 문을 닫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앞서 말씀드렸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년부터 투자 수익에 대한 과세를 부과할 예정인데요.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제하고 세율, 지방세 포함 22%의 세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이는 주식시장과 달리 별도규정이 전무하여 정보창구가 좁아 거래소 제공 공시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가상화폐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가상화폐를 제도권안으로 넣으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상화폐 전망
가상화폐는 달러와 같은 정상적인 화폐로 인정받기에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정부에서 발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기조정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화폐는 정부가 가치를 보증하고 모든 사람이 그 가치를 믿기 때문에 안정적이지만
가상화폐는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화폐이고
여전히 그 가치를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지금 당장은 정상적인 화폐로 인정받기 어렵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가치를 모든 사람이 믿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궁금해 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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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