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종류와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가상화폐 종류와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사람들이 영혼까지 끌어모아 비싼 컴퓨터를 사 채굴을 하고 모아서 주식보듯이 등락을 보는 가상화폐 도데체 가상화폐가 뭘까요??

궁금해서 한번 가상화폐의 종류를 알아보았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말고도 정말 많은 종류가 존재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상화폐 종류를 살펴보다가 특금법이라는것이 개정되었다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오늘은 가상화폐종류와 특금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상화폐의 종류

1) 비트코인 (Bitcoin) BTC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만들어진 온라인 가상화폐종류 중앙은행 없이 P2P 방식으로 개인 간 거래가 자유롭다합니다.

거래장부 또한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전 세계에 여러 사용자의 서버에 분산 저장되기 때문에 해킹이 불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2) 이더리움 (Ethereum) ETH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만든 분산 컴퓨팅 플랫폼이며 운영체제입니다.

스마트 계약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가상화폐종류로 이더라고 불립니다.

분산 애플리케이션 제작을 위한 대체 프로토콜이 목적이라 특정 프로그래밍 언어를 내장하고 있는 블록체인으로 계약서까지 기록될 수 있다고 합니다.

3) 리플 (Ripple) XRP

전 세계적으로 은행들이 실시간 자금 송금을 위해 사용하는 프로토콜 겸 가상화폐종류입니다.

은행들이 이용하는 것이라 채굴 없이 합의하고 운영됩니다.

은행에 달러, 엔화 유로를 빠르고 저렴하게 송금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개인보다는 기업을 위한 가상화폐라고 합니다.

4) 라이트코인 (Litecoin) LTC

전 구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공개한 암호화폐로 비트코인보다 거래속도가 빠르고,

일반 컴퓨터로도 채굴을 할 수 있는 코인을 말합니다.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채굴과 구매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상화폐입니다.

이외에도 바이낸스 코인/에이다/도지코인 등 종류만 해도 2000여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가상화폐거래소

가상화폐거래소는 개/폐장 시간이 따로 없이 항상 인터넷으로 거래를 할 수 있고,

가상화폐를 실제 화폐로 교환할 수 있는 곳을 말합니다.

개장 폐장 시간이 따로 있는 주식시장 및 은행과는 매우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는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이 가장 큰 거래소 라고 알려저 있습니다. 

특금법

특정금융거래정보법으로써 기존 금융기관에만 부여하던 자금세탁/테러 자금 조달 방지의무를 가상화폐(코인) 거래소 같은 가상자산거래소 사업자에게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가상화폐에 세금을 부여하는 것이 포함되어 암호 화폐도 화폐다, 금전적 가치를 인정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거래소에서 은행과 거래를 할 때, 실명 계좌를 쓰고 있는 대형 거래소들은 가상화폐 거래소 간 이전 시 정보제공기준인 트래블 룰이 성립될 때까지 거래를 잠정 중지하겠다는 은행사의 통보에 발을 동동 구르고 있으며, 자신의 회사를 가상자산 사업자로 인정해줄지도 알 수 없어 골머리라고 합니다.

작은 거래소는 은행사로부터 입출금 정지, 예금계약 해지통보를 받거나, 은행에서 실명계좌 발급이 불가능하여 운영을 못 해 거래가 중지된 곳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높은 위험성 때문에 가상화폐 거래소와 거래 안 하겠다는 은행사도 있습니다. 가상화폐/코인은 딥 웹이나 범죄에 지불하는 금액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꼭 그런 용도로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식을 하듯 사고파는 일명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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