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암호화폐란?

가상화폐 암호화폐란?

가상화폐(virtual currency 또는 virtual money)란?

가상화폐란 지폐나 동전과 같은 실물이 없이

네트워크로 연결된 특정한 가상공간에서

전자적 형태로 사용되는 디지털 화폐 또는 전자화폐

가상화폐나 디지털 화폐는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등 가상공간에서 결제할 수 있는

온라인 지급 결제 수단을 모두 포함

암호화폐(Cryptocurrency)란?

‘암호화’라는 뜻을 가진 ‘crypto-‘와 통화, 화폐란 뜻을 가진

‘currency’의 합성어로, 분산 장부(Distributed Ledger)에서 공개키

암호화를 통해 안전하게 전송하고, 해시 함수를 이용해 쉽게 소유권을 증명해 낼 수 있는

디지털 자산 가상 화폐의 일종으로 비트코인 등이 암호화폐에 속함

블록체인 기술로 암호화되어 분산발행되고 일정한 네트워크에서

화폐로 사용할 수 있는 전자정보 암호화폐는 중앙은행이 발행하지 않고 블록체인

기술에 기초하여 금전적 가치가 디지털 방식으로 표시된 전자정보로서

인터넷상 P2P 방식으로 분산 저장되어 운영·관리됨

암호화폐는 원래 재화교환의 매체, 즉 지급수단으로 고안된 것이지만,

액면가가 없고 투자의 목적이 되어 거래소를 통하여 시장의 수급에 따라

형성되는 가격으로 거래되어 소득 또는 손실이 발생함.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암호화폐는 재화 성을 함께 가지는 특수한 지급수단이라 할 수 있음

암호화폐의 시작

비트코인은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인물이 만든 통화 시스템으로, 2008년 10월 31일이 공개 함

해당 논문에서 “신뢰할 만한 제삼자 중개인이

전혀 필요 없는 당사자 간 P2P(일대일)로 운영되는

새로운 전자 통화 시스템을 연구해오고 있다”는 이야기로

비트코인의 시작에 대한 근거를 제시했음

신뢰 기반의 기존 통화 시스템에 대한 반기로,

개인 간의 거래를 보증해 줄 수 있는 제삼자가 존재가 불필요한 통화 시스템을 제시함

암호화폐의 종류

비트코인과 그 외의 알트코인(alternative coin)으로 구성

암호화폐 중 시가총액 1위는 비트코인으로,

2022년 3월 16일 기준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9,532,527억 원에 달함

암호 화폐 시가총액 순위 < 출처: 업비트 >

가상화폐와 암호화폐의 차이점

유럽 중앙은행(ECB), 미국 재무부, 유럽 은행 감독청에서 내린 정의에 따르면,

가상화폐란 정부에 의해 통제받지 않는 디지털 화폐의 일종으로 개발자가

발행 및 관리하며 특정한 가상 커뮤니티에서만 통용되는 결제 수단을 지칭함

이 정의에 따르면 대부분의 암호화폐는 디지털 화폐이면서 가상화폐임

상당수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장에서 결제 수단으로 받는 비트코인은 디지털 화폐이기는 하나, 가상화폐는 아니게 된다.

대부분의 암호화폐는 개발자가 발행하지는 않기 때문에 발행 측면에서 보자면 대다수의 암호화폐는 가상화폐가 아님

암호화폐에 사용되는 기술

암호화폐는 달러($)나 원화(₩)와 같은 실물화폐와 달리 화폐를

발행하는 중앙은행이 없이 전 세계 인터넷 네트워크에 P2P 방식으로 분산 저장되어 운영됨

암호화폐를 발행하고 관리하는 핵심 기법은 블록체인(blockchain) 기술로,

블록체인이란 “블록(block)”을 잇따라 “연결(chain)”한 모음을 가리킴

블록체인은 분산 거래장부(distributed ledger)로 기능하는 공적 데이터베이스임

각 암호화폐 코인의 유효성은 블록체인에 의하여 부여되고,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기록(블록)의 일람표로서 블록은 암호화 방법을 사용하여 연결되어 보안이 확보됨

각 블록은 전형적으로는 이전 블록의 암호 해쉬,타임스탬프와 거래 데이터를 포함하며,

블록체인은 처음부터 데이터의 수정에 대하여 저항력을 가지고 있음

이것은 양당사자 간의 거래를 유효하게 영구적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기록할 수 있는 공개된 분산 장부로, 일단 기록이 이루어지면

그 블록의 데이터는 모든 후속 블록의 변경 없이는 소급하여 변경될 수 없음

정부 규제 및 세금

현재 암호화폐는 과세 대상이 아니나, 화폐로 인정될 경우,

현재 개인이 환차익을 통해 얻은 수익은 비과세 대상이며

법인의 환차익은 기업 이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할 것으로 보임

비트코인은 기존 화폐와는 달리 익명성을 갖고 있어서,

상속세, 증여세 등의 과세가 불가능할 것으로 추측.

이는 익명성으로 인해 비트코인을 누구에게 얼마를 줬는지,

준 사람과 받은 사람 이외에, 제삼자는 일체 알 수 없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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