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세금과 비트코인 과세유예

가상화폐 세금과 비트코인 과세유예 2025년부터 2년 유예

FTX 거래소 유동성 위기발 FTT코인 급락 및 FTX 출금 정지 사태로 인해 각종 가상화폐 커뮤니티에서 제2의 루나사태 아니냐며 공포스러운 이야기가 오고가는데요, FTX 거래소가 상당한 규모의 거래소였던 만큼 그 충격이 더욱 큰 것 같습니다. 트위터에서는 우스갯소리로 스포츠토토할 때 경기장 무너지는 것까지 감안하면서 해야하는 수준이라며 가상화폐 시장의 변동성과 리스크 관리의 취약성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유저도 있을 정도입니다.

사실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자산 시장에서 통용되는 개념이지만, 가상화폐 시장은 그 정도와 규모가 상상을 초월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하게 살펴보면 비트코인 ETF를 런칭하는 등 가상화폐를 제도권안으로 가져오려는 시도는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에서도 가상화폐를 본격적으로 자산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세금 도입을 2021년부터 거론해왔는데요, 오늘은 비트코인 세금에 대한 그간의 정부 발표의 변천사를 살펴보고 올해 7월 세제개편안에서 밝힌 바와 같이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2년 유예하여 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가장 최신버전까지 모두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정권교체가 일어나면서 변화된 부분이 많아서 저도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시절 가상자산 세금에 대한 강경하던 문정부

2021년말에만 해도 2022년부터 가상화폐로 일정 금액 이상 소득을 올리면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표방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여야모두 합의하고 과세에 대한 준비도 되어있다며 아주 강경하게 나갔습니다. 그리고 기본 골자는 가상화폐로 벌어들인 소득이 1년에 25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 수익의 22%를 세금으로 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소득법상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주식 투자보다 불리하게 세금이 매겨지는 것이라 반발이 매우 심했습니다. 대선을 의식한 여당에서조차 과세를 1년 유예하자고 했는데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유예가 어렵다며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세금 부과가 시행되더라도 실제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2023년이라는 점과 G20국가 중 13개 국가에서는 이미 가상화폐에 대해 과세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면서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가상자산은 화폐나 금융자산이 아니라는 발언을 해서 이 때 커뮤니티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엄청나게 들끓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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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 디지털 자산 관련 공약

코인투자 수익 5,000만원까지 완전 비과세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공약으로 코인투자 수익 5,000만원까지 완전 비과세를 들고 나오면서 상황이 조금씩 바뀌게 됩니다. 공정과 상식을 이야기하면서 코인투자자들을 공략하기 위해서 안심 투자 환경을 만들어주겠다며 주식시장에 준하는 투자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인 수익 5,000만원까지는 완전 비과세를 시행하고 250만원 양도차익 기본공제를 주식과 동일하게 상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 후 7월 세제개편안에서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후 올해 7월에 각종 세금과 관련한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는데요, 여기서 가상화폐 세금을 2년 유예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익 5,000만원까지 완전 비과세하겠다는 내용은 빠져있고 현재 소득세법에 의거하여 250만원 기본공제를 적용 후 나머지 소득에 대해 20%세율로 분리과세 하는 것이 최신버전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세제개편안 원본 파일은 아래 첨부해두었으니 참고해주세요

첨부파일

2. 2022년 세제개편안 상세본★.pdf

파일 다운로드

국세청 가상자산소득 과세개요에서 알아보는 세금 부과 체계

가상자산 과세는 소득세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으로 벌어들인 소득으로는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 현물, 선물거래를 포함하여 스테이킹에 대한 소득까지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상자산 소득 계산방법 ★

계산방법에서 조금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2023년 1월 1일 전에(이 기준은 아마도 시행 시작 시기이므로 이 역시 2년 유예될 듯 보입니다.)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2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그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취득가액을 최대한 높은 금액으로 매겨 시세차익을 줄여주려는 노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세금 계산방법 ★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뒤 기본공제 금액인 250만원을 뺀 뒤에 남은 금액에 20%의 세율로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순수 소득 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지만,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 20%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만약 1,000만원의 순수 소득이 발생했다고 가정해보면 기본 공제 금액인 250만원을 제하고 남은 750만원의 20%인 150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여기에 지방세 2%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니 사실상 20%가 아닌 22%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렇게 되면 1,000만원의 수익중 무려 165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ㄷㄷㄷ물론 가상화폐가 급등하였을 때, 매도하지 않는다면 세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과세가 시작되기 전에 차익 실현을 하면 제일 좋을 것 같지만 지금처럼 가상화폐 시장의 겨울이 오래 간다면 팔지도 못하게 되므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될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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