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시장이 활성화 되면서 가상화폐로
벌어들이는 수익에 대한 세금을 다가오는
2023년부터는 세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무려 1만 여종이 넘는 종류의 가상화폐에 대해
세계 각국에서 코인을 효율적으로 규제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기 시작하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체계를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가상화폐세금부과 세율이 얼마인지부터
어떻게 내는지에 대해 세세하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1. 가상화폐란 무엇인가
우선 가장화폐에 대해 간단하게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가상화폐란 지폐나 동전 같이 실물이 있는 것이 아닌
네트워크로 연결된 가상 공간에서 전자적 형태로
사용 되는 디지털 화폐 또는 전자화폐를 말하는데요.
디지털로 저장하고 거래하기 때문에 보관비용이 없고
도난이나 분실의 위험이 없어 더욱 각광받고 있습니다.
실체는 없지만 자동화기기를 이용해 현금화할 수 있고
전자 지갑에 보관하게 되면 낮은 수수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대표적인 가상화폐로 말할 거 같으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대시 등이 있습니다.
2. 가상화폐 과세 논의
가상화폐 과세 논의는 지난 19년 12월
가상화폐 과세 방안 마련이 추친되면서
지난해 5월 세법 개정안을 통해 10월부터
가상화폐 투자에 250만원이 넘는 수익이
생길 경우 수익의 20% 세금 징수를 하겠다고
밝히면서 가상화폐 업계에서는 과세를 위한
인프라 마련이 필요하고 시기를 미뤄달라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올해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가상화폐 과세시기를 3개월 미뤄 내년 1월부터
과세를 시작한다고 하였습니다.
3. 국가별 가상화폐세금부과
미국은 통상소득 1년미만의 경우 종합과세
10~37% 과세, 자본소득 1년이상 분류과세로
15~20%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일본은 지불수단 자본소득 종합과세 15~55%로
지방세 10%가 포함된 세금부과입니다.
영국은 투자수단 자본수단 분류과세 10~20%
프랑스 자산(동산) 자본소득 분류과세 19%~ 상이
독일 사적자산 기타소득(1년미만) 종합과세
최대 45%까지 세금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2023년부터 적용되는 가상화폐 과세방식은
가상자산 거래를 통해 생긴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과세표준으로 분류한 뒤 세액 계산 후
과세하는 분리과세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세율은 금융투자소득과 같은 세율인 20%적용
지방세 포함시 22%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정리하자면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을 양도,
대여하거나 소득이 생기면 기타소득으로 분리
수익의 20%를 세금으로 지불하게 됩니다.
기본 공제금액은 250만원으로 수익은 가상화폐
매도 금액에서 취득금액과 수수료를 빼고
남은 금액을 말합니다. 간단하죠?
이처럼 내년부터 적용되는 가상화폐세금부과
과세부분 알아두시고 성투 되시길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