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세금 유예 총 정리 해봅니다.

비트코인 세금 유예 총 정리 해봅니다.

비트코인 세금 유예 때문에 정말 많이 많았는데요. 최근에 2022년 세제개편안을 정부에서 공개했습니다. 해당 세제개편안에 비트코인 세금 관련 내용도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요약해보고자 합니다.

이 글을 꼭 다 읽어보세요. 비트코인 세금이 왜 유예된지와 비트코인 세금은 앞으로 어떤식으로 부과가 될지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글은 투자 추천글이 아닙니다. 업계전문가들의 시야를 빌려, 개인적으로 정리하는 차원에서 작성된 글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되다

가상자산 과세가 결국 2년 유예되었습니다. 윤정부의 선 정비, 후과세 원칙이 제대로 적용되었다고 봅니다.

이전과 지침은 똑같습니다만, 시행시기가 23.1.1 -> 25.1.1로 바뀌었습니다. 개정 이유는 가상자산 시장여건, 투자자 보호제도 정비 등을 고려했다고 하네요.

가상화폐 과세가 되려면 업권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그게 제정되어있지도 않는 상황에서 세금을 걷는게 말이 안되긴했습니다.

참고)

업권 : 어떤 영업이나 사업의 범위

업권법 : 특정 업종에 대한 근거법

반토막난 비트코인

그리고 뭐 비트코인이 하도 꼬라박아서 어차피 낼 세금도 없었습니다만?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걷는다고 했으면 난리났을 겁니다.

잘 바꾼것 같습니다. 무작정 걷는것보다 낫습니다. 시장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도 해야합니다. 주식이랑 비교해 형평성도 따져봐야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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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세율 지침 확인

기존 과세방법이랑 바뀐거는 없으니, 일단 기존 지침을 한번더 확인해봅시다.

소득 구분 : 기타소득

비과세 한도 : 250만원

과세방법 : 250만원 기본공제를 적용한 소득에 대해 20% 세율로 분리과세

* 해당 지침에 대해서는 지방세가 포함되지 않았네요. 지방세를 더하면 실제 세율은 22%라고 봐야 합니다.

*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의 일부입니다. 기타소득에는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상금 등 일시적 소득이 모두 포함됩니다.

* 매년 5월에 전년도 투자수익을 국세청에 신고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업비트에서 1,000만원의 순수익을 봤다면 750만원에 대해서 22% 세율이 적용되는구조 입니다. 250만원 이하 수익을 난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 기사를 보면 금융투자소득과 동일하게 5000만원을 적용할지, 250만원 그대로 갈지 논란중인게 있습니다. 코인하는 사람들 큰 손 많은데 겨우 250만원이 뭔가요?! 천만원 단위는 기본공제 해줘야죠.

또, 손익을 금융투자손익과 합산할 필요성도 논란중입니다. 가상자산 거래 발생 손실을 이월공제할지도 논란중에 있구요.

가상자산 거래 발생 손실을 이월공제하는건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억단위 손실 봤는데 올해 몇천만원 수익 냈다고 세금 매기는건 말이 안되죠. 기사 나온대로 한 5년은 결손금 이월공제 해야죠.

비트코인 세금 유예 소식은 코인러로서 만족스럽지만, 추후 정비가 좀 더 되었으면 좋겠네요.

2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지다.

이번 시즌에 졸업못한 코인러들은 이제 2년이라는 시간이 더 주어졌네요. 꽤 많이 주어진것 같기도하구요? 당분간 편하게 코인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산을 많이 불려서 분배를 잘 해놔야겠네요.

17/18 시즌 졸업 기회, 21/22 시즌 졸업 기회 둘 다 놓친 사람들은 부지런히 연마해서 2025년도 과세전 엑싯하고 졸업을 목표로 달려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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