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과세 – 가상화폐 세금 정리해본다면

비트코인 과세 – 가상화폐 세금 정리해본다면

비트코인 세금 관련해서 올해부터 하네, 내년부터 하네 말이 많았는데요. 지난 21일에 기획재정부에서 2022년 세재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개편안에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 될 수 있는 코인 세금과 양도소득세 관련한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트코인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에 2023년 1월부터 코인에도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였으나,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2년 유예되면서 2025년 1월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발표됐는데요. 세금이 한푼 두푼도 아니고 꽤나 많이 뜯어가는데 2년 이나 유예됐으니, 코인투자자 들에게는 꽤나 희소식이라 볼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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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투자자라면 누구나 아는 최근 루나 코인 사태도 있었고,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 문제로 인해,세계적 경기침체 등으로 위축된 현재 시장상황을 고려해서 예정되어있던 과세를 2년 유예하기로 결정한 것 입니다. 앞으로 2년동안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제도권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더 보완해서 세금을 뜯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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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비트코인 을 비롯한 암호화폐 시장이 매일매일 급변하는 시장인만큼 정부측에서도, 제대로 준비해서 빈틈없이 할 수 있따고 판단한게 아닐까?생각해봅니다.. 단순히 생각해봐도 디파이, ico, 런치패드 등 관련한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ㅎㅎ..? 감이 잘 안잡히네요. 세금 산정이 정말 애매할텐데 말이죠..?개인정보를 생각해보면 올해부터 실시한 자금 이동추적 시스템인 트래블룰도 해외거래소 정보까지 다 뜯어갔으니, 세금뜰어갈 명목으로 미리 실시건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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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세재 개편안에 아쉬운 점도 있는데 과세시기는 유예됐지만, 비과세 한도상향은 기존과 같습니다.. 기존에 코인 세금을 주식 양도소득세와 같은 수준인 5천만원으로 비과세 한도를 상향한다고 윤석열 대통령 대선공약에도 포함됐었는데요. 아무래도 표심을 얻기 위한 공약으로 보이는데, 이번 세재개편안에는 전혀 언급된 부분이 없습니다..공약 지켜줘..ㅠㅠ

따라서, 현재 코인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기존이랑 동일하게 250만원인 상태입니다. 당장 2025년 부터 시행되는 비트코인 세금 과세 방안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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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과세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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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는 가상자산을 양도 대여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하는데, 그냥 코인 매도해서 얻는 수익이 250만원 이상이라면 모두 과세된다 보시면 됩니다. 시행일은 앞에 언급드린 내용 그대로 25년 1월 1일 부터 예정되어 있습니다.

연간 손익을 통산해서 계산하며 250만원을 기본공제 해주고 나머지 250만원 이상 소득은 분리과세되어 지방세 포함 세금이 22% 부과됩니다. 비과세구간은 250만원이라 보시면 되겠죠. 코인 양도소득세 신고는 연 1회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암호화폐 거래소득에 대한 부분으로 신고 및 납부해주시면 되고, 역시 세금이니 기간을 안지켜주시면 가산세가 붙겠죠..?

비트코인 세금 계산법

현재 가상자산 세재 개편안은 미국주식 양도소득세랑 동일합니다. 이론적으로 설명하면 암호화폐차익인 매도가 – 취득가를 빼서 25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수익에 대해 20% 과세 후, 지방세를 더하면 실제세율인 22%를 과세하는겁니다.

A. 가상화폐 투자자수익 : 200만원

지난 1년간 비트코인 을 3000만원에 사서 3200만원에 매도했다면 비과세 구간인 250만원 이하 수익이기에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B. 가상화폐 투자자 수익 : 2000만원

비트코인 을 3000만원에 샀는데 현재 시세가 5000만원이면 2000만원 수익이죠!? 여기서 250만원에 대한 소득은 비과세가 적용되기에 차액인 1750만원에 대해 지방세 포함 22% 과세가 되는 것 입니다.

1750만원의 22%가 과세되면 384만원의 세금이 부과되겠네요 제가 2000만원 수익을 냈지만 지방세 포함 22%나 뜯어가니 실질적인 수익은 1616만원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니 많이도 뜯어가네요..ㅎ..

가상화폐로 250만원 이상 돈을 벌었다면 차액에 대해 무조건 22% 과세가 되는 것 이고, 250만원 이하 수익이라면 비과세 구간이기에 공제가 되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암호화폐 가격이 올랐다해도 매도하지 않고 보유중이라면 그 해에는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과세를 피하려고 하드월렛으로 굳이 옮길 필요는 없으십니다.

소득세 신고기간은 2025년에 250만원 이상의 수익을 냈다고 가정하면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 및 납부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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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세금,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알아봤는데요. 단순히 매수해서 매도한 차액으로 수익을 낸건 세금을 부과하겠다만, 그 외에 암호화폐에 수많은 프로젝트들 예를들면 nft, ico, 런치패드 등 취득가액 어떻게 계산할건지..의문이긴 합니다. 22%는 정말 높은 세율이긴 하쥬ㅠㅠ 과세 기간이 2년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2년동안 암호화폐 시장이 우상향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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