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은 화폐인가 자산인가

비트코인은 화폐인가 자산인가

비트코인을 정말로 실생활에 이용할 수 있을까?

라는 주제는 처음 비트코인이 나오고부터 꾸준히 제기된 이슈였습니다.

 

최초의 비트코인 거래는 비트코인 수십만개로 피자 한 판으로 교환했다는 일화가 유명하죠.

다만 어디까지나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의 문제는 당연히 ‘가능하긴 하다‘가

정답이라는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가능/불가능의 문제가 아니라 화폐를 대체해서 실생활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할 수 있는가?

라는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전통적인 화폐(돈)을 다루는 금융권에서는 비트코인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비트코인을 보는 금융의 시선

이런 질문에 대해 KB금융에서는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금융의 시선’ 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과연 금융권(은행)에서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비트코인은 화폐인가? 자산인가?

의외로 생각해보지 않은 문제로 시작합니다.

많은 곳에서 ‘암호자산’, ‘가상화폐’, ‘암호화폐’ 등 다양한 용어로 불리고 있으나,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는 정식명칭은 ‘가상자산’이 맞다고 합니다.

2021년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에서 ‘가상자산’으로 통칭되면서 용어의 혼란이 종식되었다고 합니다.

해외에서도 마찬가지로 국가/기구마다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은 화폐 보다는 자산이라는 단어로 변경하는 추세라고 하는군요.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정의)

현재 비트코인은 시간이 지나도 고유한 기술적 구조와 특징으로 인해

결제 수단인 ‘화폐’보다는 투자목적의 ‘자산’ 가치가 부각되었습니다.

전통적인 화폐는 저장, 교환매개, 회계 단위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하나

실제 비트코인은 이런 기능을 가지지 못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일부는 거래매체로 사용하고 있는데?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고서는 정말로 그게 ‘평범하게 가능한가?’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거래 수수료

현재 블록체인의 알고리즘 특성상 대량거래를 실시간으로 처리하기 어려우며,

수수료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처리속도

데이터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10분단위로 한 개의 블록이 생성되며, 각 블록의 크기는 1mb를 넘지못하며, 이는 1초당 7건의 거래(트랜잭션)만 처리가능함

* 참고: 비자카드(VISA)의 결제 시스템은 1초당 2만 4천건 처리가능

또한 한 번의 트랜잭션이 처리되기까지 10분 내외가 소요되며,

예외적으로 스테일 블록(Stale Block)으로 판정되면 훨씬 더 시간이 소요됩니다.

바이낸스 거래소 수수료 20% 할인 가입 바로가기

수수료

처리속도는 단순히 참으면… 되는 문제라고 하지만 수수료는 내 돈이 걸린 문제입니다.

송금수수료는 금액과 관계없이 1회당 0.0009BTC가 부과되기 때문에 만약 비트코인의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송금수수료도 상당히 올라갑니다.

이것도 업비트라서 그나마 싼 편으로 제일 비싼 빗썸/코빗의 경우, 0.001BTC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이 돈을 내고 매 번 거래를 할 수 있나요?

만약 가능하다는 분은 양심에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정말로요?

이런 이유로 결국 2019년 G20 정상회의 선언문에서도 암호화폐를 가상자산(Virtual Assets) 및 암호자산(Crypto Assets)으로 표현했습니다.

거래소 해킹사례

약간의 번외편이지만 화폐로써의 안정성을 우리는 이제 믿을 수 없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뛰어나고 완벽하다고 하지만, 그 시스템을 관리하는 거래소의 해킹사례는 넘치고 넘칩니다.

혹시 한국은행이 해킹당했다라는 얘기를 들어본적 있나요?

반대로 비트코인 거래소가 해킹당했다라는 소식은 이미 몇 년간 수십번은 접했습니다.

표에서는 2017년부터 한국과 미국 위주의 해킹 사례이지만 비트코인 초기 시절에는 일본 등 엄청난 규모로 해킹사례가 존재했죠.

또한 전자지갑이 해킹당하고 나면, 내 돈(자산)을 지켜줄 규제당국이 없습니다.

빗썸/업비트가 해킹으로 망해버리면 누가 내 돈을 돌려줄까요?

반면 은행강도가 내거래 은행의 현금을 다 털어가더라도, 우리는 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토스가 은행간 거래수수료 0원을 내세웠던게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20대는 과거 온라인거래경험이 별로 없어서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30대 이상이라면 온라인으로 은행거래 할 때마다 수수료 몇 백원씩을 내던 기억이 있을겁니다.

비트코인을 화폐로 실생활에서 사용한다?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다만 자산으로는 인정해줄테니 투자자산으로 자유롭게 거래는 해봅시다.

Leave a Comment

%d 블로거가 이것을 좋아합니다: